내용은 지울께요.
주신 댓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도움이 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14-01-03 23:52:33
IP : 211.216.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계약금
'14.1.3 11:55 PM (175.200.xxx.70)주인이 안주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저는 돌려줬지만 통상적으로 잘 안돌려주거든요.2. ..
'14.1.3 11:59 PM (58.143.xxx.11)만일 집주인 이해로 가계약금 돌려받으셔도 부동산에
복비는 내야해요..3. 계약서를
'14.1.4 12:03 AM (175.200.xxx.70)안섰는데도 복비를 내어야 하는건가요?
저두 그런 경험 있지만 부동산에서 복비 요구 안하던대요.
복비야 게약이 이루어져야 주는걸로 알아요.
가게약이란 일단 내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뜻이지 확실히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는 아닌걸로 알아요.4. 말 그대로
'14.1.4 12:03 AM (220.86.xxx.20)가 계약인데 무슨 복비를 내요??
5. 언젠가 들었던거 같은데
'14.1.4 12:04 AM (220.86.xxx.20)가 계약은 법 적 의미 없다고..
서류쓰고 도장 찍으신거 아니시죠?6. 보통은
'14.1.4 12:16 AM (59.187.xxx.13)돌려주는데 얘기 잘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