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등기 해야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그야말로 돈이 없네요..
아버지가 집말고 특별히 돈을 남기시지는 않으셔서요 ㅜㅜ
일단 집을 상속등기한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상속등기하는데 취득세와 이래저래 낼돈이 1500가까이 되는군요.
이런 등기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도 혹시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등기 해야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그야말로 돈이 없네요..
아버지가 집말고 특별히 돈을 남기시지는 않으셔서요 ㅜㅜ
일단 집을 상속등기한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상속등기하는데 취득세와 이래저래 낼돈이 1500가까이 되는군요.
이런 등기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도 혹시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집 한 채뿐?이면 상속등기하는데 1500 만원씩이나 들지는 않을 겁니다.
더욱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세가 1.1% 이고 5 억이하 까지는 상속세도 안 붙어요.
등기는 셀프 등기 하면 취득세 + 채권할인비 + 등기수수료 조금 밖에 들지 않아요.
1500 만원이라면 주택 값이 상당히 고가인거죠.
등기값이 1500인거면 10억 좀 안되는거 같네요..
10억정도짜리 등기했을 때 2천만원 좀 안되게 들었거든요..
엄마는 안계신건가요?
부동산 처분 계획도 없으시구요?
처분계획은 있는데..일단 등기를 해야 대출을 하던 처분을 하던 할테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혼하셨어요..;;
상속 등기 전의 매물 산적 있어요. 상속자임을 나타내는 서류만 확실히 하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요. 계약금 받아 상속 등기하면 되죠. 별문제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