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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 조회수 : 4,092
작성일 : 2014-01-02 15:58:22

엄마가 작은가게를 시작하셨는데요

지금껏 현금영수증을 저(직장인) 앞으로 해주셨거든요

이제 엄마앞으로 하시겠다해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하고 현금영수증카드발급 신청해놨는데요

이런저런 정보 검색하다보니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끊는건 근로자에 한한것이고

사업자는 공제가 안된다는거 같던데 그럼 굳이 카드발급받아서 뭐 구입할때마다 현금영수증

해달란말 할필요없는건가요?

IP : 112.21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 4:23 PM (112.218.xxx.218)

    이런쪽으로 잘 몰라서 용어도 생소해서 더 모르겠네요..
    그럼 사업을위한 구매와 개인구매는 어떻게 증명하는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는건가요?

  • 2. 원글님
    '14.1.2 4:41 PM (211.186.xxx.214)

    개인소비자는 현금영수증발급하시면되고요 사업자가 현금결제하면 소득지출증빙으로 발급받는거랍니다

  • 3. 원글님
    '14.1.2 4:41 PM (211.186.xxx.214)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낼때 소득공제받으면 되요

  • 4. daa
    '14.1.2 4:50 PM (58.237.xxx.199)

    사업을 위한 구매시 현금결제하시고 개인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로 찍잖아요.
    그럼 그 영수증을 매입용노트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붙이고 밑에간단히 어떤 용도로 쓴지 적어놓으셨다가
    5월 종합소득세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되요.
    개인구매는 해당안됩니다.

  • 5. ..
    '14.1.2 5:04 PM (112.218.xxx.218)

    선술집을 하시는데 사업을위한 구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장보는 비용, 주류업체결제 이런것도 포함이 되는지요?
    최소금액 이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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