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른 아파트 동대표 회장 수당은 얼마정도인가요?

... 조회수 : 13,869
작성일 : 2014-01-02 10:58:43

저는 영등포구의 아파트인데 동대표 회장 수당이 40만원..

동대표는 10만원..

1달에 한번 식대 10만원(5명)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다른 아파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아파트 명 직접 밝히기 곤라하시다면 무슨 구 00아파트 정도로만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

IP : 121.129.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양이바람
    '14.1.2 11:02 AM (121.138.xxx.177)

    회장은 모르겠고 동대표는 그정도 해요. 그런데 동대표 봉사직이라 다들 안하려고 해요. 저희 동생네는 동대표 아무도 나서지 않아 동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일있을때마다 불편하다고들 다들 모여서 말하는데 아무도 안하니 계속 그 상태죠.

  • 2. ..
    '14.1.2 11:04 AM (218.144.xxx.100)

    저희는 봉사직이라 수당없고,
    설, 추석 각가가 상품권 5만원

  • 3. ...
    '14.1.2 11:07 AM (121.129.xxx.87)

    동대표 수당에 불만 있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대표 회장이 입찰에서 서류봉투 못뜯게 하고..
    (업체로부터 뭘 요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아파트는 어느정도인지 파악만 해보려구요.

  • 4. 서대문구
    '14.1.2 11:27 AM (59.6.xxx.251)

    회장은 50만원 감사 20만원 동대표들은 회의 있을 때 마다 5만원 (최대 10만원 넘지 못함)
    그거.. 관리규약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 5. ....
    '14.1.2 11:28 AM (203.249.xxx.21)

    저희 아파트는

    - 동대표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10만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못받죠)
    - 회장, 감사, 이사들은 활동비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일반 동대표와의 업무상의 차이는 아파트 관련 각종 결재서류들을 검토하고 결재하는 업무가 추가로 있는거네요..

    그외의 식대 지원 같은 것은 없고, 회의시에 음료수 정도는 제공됩니다.

  • 6. ....
    '14.1.2 11:43 AM (180.228.xxx.117)

    동대표는 별 볼일 없고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 해 먹죠,
    잠실 모 아파트는 5천세대인가? 하여튼 엄청 큰 단지인데 신축후 등기비용 몇백만원을 납부해야
    입주가 간능햇대요. 법무사와 결탁해서 유착된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통째로 맡기려고,,
    등기야 아파트 주인이 하던 말던 자유인데 강제로 강요해서 관철시키더군요.
    거기에는 판사,검사,변호사도 엄청 많을텐데 다들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하고,,

  • 7. 분당 00아파트
    '14.1.2 3:02 PM (116.32.xxx.51)

    입주자 대표 월30만원 동대표 10만원 그리고 회식비따로 지급하다가 주민들이 항의해서 입주자 대표만 30만원 그리고 회의시 식사비만 한도내에사 지급하는걸로 결정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406 BBC 2천만건 신용카드 고객정보 도난 BBC 2014/01/21 1,093
343405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보고 환자 주머니 털라는 것 의료 영리화.. 2014/01/21 528
343404 카드 겸용 ‘전자신분증’ 공무원 100만명 정보도 털려 1 열정과냉정 2014/01/21 890
343403 날씨가 추워도 미세먼지는 갑~! 2 먼지나빠요 2014/01/21 963
343402 길 미끄럽지 않나요? 5 잘 넘어지는.. 2014/01/21 930
343401 보이스 피싱ᆢ 3 짜증 2014/01/21 1,180
343400 서래마을빌라 6 서래마을 2014/01/21 5,470
343399 여권얼굴이 실제와 다르면 어떡하나요? 10 걱정맘 2014/01/21 4,041
343398 "그나저나 내일 아침은 뭘 해먹나?" 1 하원미 출국.. 2014/01/21 1,260
343397 정보유출 소송하실건가요? 5 소송 2014/01/21 1,305
343396 카드, 전화도 안받아 아직도 해지 못했는데 어쩌지요?? 1 .. 2014/01/21 1,020
343395 수퍼맨이 돌아왔다의 장현성씨 집이 2 수퍼맨붕 2014/01/21 9,537
343394 일산 서예 배울수 있는 곳 아시는 분 2 율리 2014/01/21 1,540
343393 총각무김치가 넘쳐나는데.. 3 .. 2014/01/21 1,127
343392 [단독]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지시했다.. 4 열정과냉정 2014/01/21 1,128
343391 겨울철 자동차문이 열리지 않는데 방법 없을까요? 1 .. 2014/01/21 1,075
343390 또 다시 시작한 철새 이인제의 개드립 1 손전등 2014/01/21 924
343389 맞벌이..시작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2014/01/21 622
343388 to부정사와 동명사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17 ansduq.. 2014/01/21 2,811
343387 월세 원룸 관련해서ᆞ 2 2014/01/21 962
343386 본인이나 가족 중에 치질 있으신 분 8 궁금 2014/01/21 1,442
343385 꿈해몽 하시는분 있나요? 2 딸기케익 2014/01/21 718
343384 참신한 콩요리 뭐가 있을까요? 8 콩 콩 콩 2014/01/21 965
343383 임신사실 언제 어른들께 알리셨나요? 14 아... 2014/01/21 7,029
343382 정병두 대법관 후보, 모종의 거래-靑입김 의혹 1 악덕검사 2014/01/21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