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서울 기준으로 평균 5.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 난방용과 취사용이 각각 5.7%씩 인상된다. 금액으로는 난방용이 월평균 3680원, 취사용이 620원 늘어나게 됐다.
가스공사는 올해 원전 가동 정지로 천연가스 초단기계약(스팟) 물량이 185만t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전(각 100만㎾급)은 위조 부품 교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멈춰서 있다. 부족한 발전량을 채우기 위해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졌고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가스공사의 단기계약 물량도 많아졌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단기계약 금액이 장기계약분보다 10% 정도 비싸다.
가스공사가 말레이시아, 예멘 등과 맺은 장기계약 물량의 가격을 재협상하면서 도입 단가가 1㎜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4달러에서 13~14달러로 오른 것도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도입 원료비가 1MJ(메가줄·1MJ은 100만J로, 1J은 1W의 전력을 1초간에 소비하는 일의 양)당 17.13원에서 18.33원으로 올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도입 원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미수금이 누적된 상태"라며 "도입 원료비 변동분을 이번에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07년 800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가스공사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가 정지된 것과 이번 요금 인상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도입 물량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가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피해가 가스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 같은 해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