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야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다룬 영화가 현재 서울에 상영이 안되고 있답니다.

1470만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13-12-31 23:48:58
 세상에나 겨우 부산 근처 영화관 5개에서 상영한답니다. 

26일날 개봉했는데 예매하려고 봤더니 부산에 하나 (눈물이....) 서울은 개봉을 아직 안했다고 이제 개봉한답니다

변호인 천만도 중요하지만 이영화도 아주 중요한 영화입니다. 꼭 들 보십시다. 


검색어 순위도 좀 올려주고, 동네 극장에 전화도 좀 해서 상영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42680



거창 양민 학살사건 : 

1951년 육군 제11사단 9연대가 '견벽청야(말썽의 소지가 있는 곳은 초토화시킨다) 작전'에 따라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경남 거창군 신원면 지역 양민 700여 명을 모두 모아 마을 뒤 산골짜기에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론되자 이승만 정권은 1951년 파견된 국회조사단을 거창 신원면 입구에서 당시 계엄 민사부장이던 김종원을 시켜 기총소사를 퍼부으면서 조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였다. 이후 들끓는 여론에 밀려 관계자 3명을 사형 등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나, 몇 개월 후 이들은 모두 사면받고 복권됐되었다.

유족들은 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주민들이 나서서 유골을 모아 위령비를 세우고 묻었으나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 금기를 명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탄압했으며 묘지도 개장령에 따라 다시 파헤쳐졌다. 또 박정희 군사정부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주민성분 조사에 참여했던 신원면장 박영복 씨를 타살하고 유족들과 유족회 간부 18명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하기도 하였다. 유족들은 1988년이 되어서야 희생자 위령 궐기대회를 갖고 위령비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1996년 국회는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 특별조치법 제정과 보상 관련 논란

1996년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보상 관련 조항이 제외되는 등 많은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정부 측은 이미 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는 입장이나, 희생자 유족들은 공소시효를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200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2002년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03년 10월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명예회복만 규정한 현행 특별조치법을 개정,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3월 실질적인 보상을 규정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6ㆍ25전쟁 관련 배상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지난 제17대에 이어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012년 5월 30일 출범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국가는 유족들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IP : 39.117.xxx.1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감사해요
    '14.1.1 12:11 AM (182.210.xxx.57)

    청야 봐야겠네요. 일부러라도...

  • 2. 링크 따라가봤네요
    '14.1.1 6:24 AM (112.150.xxx.4)

    피해자 대부분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이었대요...
    울면서 기사 읽었어요....
    정말 우리 현대사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게 넘 슬퍼요 .....

  • 3. 화알짝
    '14.1.1 9:18 AM (125.178.xxx.9)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이일을 자세하게 아는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영화관에서 사영되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730 연말 정산 때문에 대출을 일부러 받은분 계신가요? 1 은현이 2014/01/07 1,558
339729 불현듯 새해 계획 작심삼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 너무 희미함.. 2014/01/07 986
339728 3년 해외거주 후 한국가는데 영어유치원 보내야 하나요? 4 어쩌나요 2014/01/07 1,071
339727 부산대 가는데 몇 분 걸릴까요? 7 부산역 2014/01/07 1,206
339726 날씨가 왜이래요 3 우울 2014/01/07 1,712
339725 2014 결혼길일이래요~ㅎㅎ 1 lovely.. 2014/01/07 1,644
339724 아베 일본 재무장 한반도 임진왜란후 재침략 1 여러분은 2014/01/07 1,060
339723 전등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놔두는 게 더 나을까요.. 4 == 2014/01/07 3,126
339722 <박근혜사퇴>를... 카드 영수증에 서명한다네요. 9 서명운동 2014/01/07 2,105
339721 예비중1아들 학원 하나도 안다니는게 그렇게 특이한가요 29 ........ 2014/01/07 4,023
339720 가족들 영양제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행복이 2014/01/07 905
339719 중앙대, 댓글 학생에도 “법적 조처” 으름장 1 세우실 2014/01/07 894
339718 죄송합니다 1 ᆢᆞ 2014/01/07 903
339717 인터넷 설치 문의 드려요! 2 인터넷 2014/01/07 1,325
339716 지난번 제주도 맛집 올려 주신분의 글을 찾습니다 8 만두맘 2014/01/07 2,135
339715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데 수수료 있나요? 금리인상 2014/01/07 685
33971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1 ........ 2014/01/07 547
339713 도우미아주머니 평소보다 오래계셨는데 13 급질 2014/01/07 3,747
339712 영어공부 하나도 안한 예비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2 Wiseㅇㅇ.. 2014/01/07 3,427
339711 캐리커쳐 말고 1 2014/01/07 1,183
339710 북미에서 변호인 개봉 확정되었네요... 9 /// 2014/01/07 1,470
339709 재판부 “댓글 공소사실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 1 탱자 2014/01/07 841
339708 생오리 로스 양념 좀알려주세요. 2 오리오리 2014/01/07 3,043
339707 지하철에서 사용할 팟캐스트 애청용 헤드폰 추천해주세요 2 미중년 2014/01/07 1,073
339706 충남은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라니 4 부러워 2014/01/0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