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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근저당 끼인집 전세금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13-12-31 22:32:56

주인이 우리가 전입하자마자 사채근저당을 1억 넣었는데 아래와 같다면 소송만이 답인지요?

전세만기는 내년 5월입니다

 

아파트 싯가: 2억8천

 

1순위 저당권자: 은행 4천7백

2순위 전세입자: 1억6천

3순위: 사채업자 1억

 

집주인은 사업을 하고 건보료도 못내는 상황인듯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채명의자를 찾아가봤는데 자기네는 3순위라도 상관없는듯 왜왔냐고 닥달,,,이거 왜이런지요?

혹시 저희가 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는지요 전입, 확정일자만 가지고 있고 전세권설정은 못했습니다.

 

IP : 211.109.xxx.1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31 10:50 PM (211.109.xxx.167)

    법무사에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인터넷 다시 알아보니 물권이 채권을 앞선다며 사채업자가 배당시 선순위로 치고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 2.
    '13.12.31 10:50 PM (211.109.xxx.167)

    전입일은 5월23일이고 확정일자신고는 26일, 사채업자 근저당 효력발생일은 5월28일입니다.

  • 3. ..
    '13.12.31 11:29 PM (118.222.xxx.177)

    더 자세히 알아 봐야 겟네요.

  • 4. ..
    '13.12.31 11:59 PM (118.222.xxx.177)

    임차권은 민법상의 채권이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 물권
    이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사채 근저당권보다 님이 우선 배당권자가 되겠네요.
    물론 최초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자가 아니라서 후에 경매시 낙찰 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네요.

    따라서 반드시 배당요구 기일내에 전세금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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