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채 근저당 끼인집 전세금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13-12-31 22:32:56

주인이 우리가 전입하자마자 사채근저당을 1억 넣었는데 아래와 같다면 소송만이 답인지요?

전세만기는 내년 5월입니다

 

아파트 싯가: 2억8천

 

1순위 저당권자: 은행 4천7백

2순위 전세입자: 1억6천

3순위: 사채업자 1억

 

집주인은 사업을 하고 건보료도 못내는 상황인듯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채명의자를 찾아가봤는데 자기네는 3순위라도 상관없는듯 왜왔냐고 닥달,,,이거 왜이런지요?

혹시 저희가 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는지요 전입, 확정일자만 가지고 있고 전세권설정은 못했습니다.

 

IP : 211.109.xxx.1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31 10:50 PM (211.109.xxx.167)

    법무사에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인터넷 다시 알아보니 물권이 채권을 앞선다며 사채업자가 배당시 선순위로 치고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 2.
    '13.12.31 10:50 PM (211.109.xxx.167)

    전입일은 5월23일이고 확정일자신고는 26일, 사채업자 근저당 효력발생일은 5월28일입니다.

  • 3. ..
    '13.12.31 11:29 PM (118.222.xxx.177)

    더 자세히 알아 봐야 겟네요.

  • 4. ..
    '13.12.31 11:59 PM (118.222.xxx.177)

    임차권은 민법상의 채권이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 물권
    이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사채 근저당권보다 님이 우선 배당권자가 되겠네요.
    물론 최초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자가 아니라서 후에 경매시 낙찰 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네요.

    따라서 반드시 배당요구 기일내에 전세금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690 서울경찰청과 조금 전에 통화했습니다. 33 델리만쥬 2014/05/18 10,437
381689 원순하트앱 홍보 좀 할려구요 3 부끄럼 2014/05/18 960
381688 오유에서 지금 바자회 하나봐요 3 2014/05/18 1,623
381687 [정권교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9 ㅇㅇ 2014/05/18 1,601
381686 북한 대형사고 이례적 사과 보도 15 애만도 못한.. 2014/05/18 2,624
381685 [카더라 예언] 내일 아침 옷닭 담화내용 7 우리는 2014/05/18 1,885
381684 아래 '운영자님, 여기가...' - 댓글은 여기에 32 82가 무섭.. 2014/05/18 1,715
381683 거제도 잘아시는 분 6 리마 2014/05/18 2,346
381682 유가족 면담, 기사 사진 제공이 청와대네요 7 ... 2014/05/18 2,203
381681 서울경찰청 전화 - 전화라도 많이 해주세요. 26 데이 2014/05/18 2,541
381680 요즘 태양의 빛이 안보이네요 10 뜬금없지요 2014/05/18 1,475
381679 박근혜퇴진- 책장종류 많은 원목가구 브랜드좀 4 알려주세요 2014/05/18 1,591
381678 (그네아웃)점뺐는데 곪은것같아요 2 점뺀녀 2014/05/18 1,201
381677 왜 김기춘 실장을 겨냥 하는가 구원파는 2014/05/18 3,847
381676 째 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여... 8 rachel.. 2014/05/18 1,095
381675 서울경찰청으로 전화해주세요.-어제 연행되신 분들 아무도 석방되지.. 7 데이 2014/05/18 1,509
381674 자기주도학습 프로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어디 2014/05/18 850
381673 노원서로도 전화부탁드려요. 11 해바라기 2014/05/18 1,362
381672 내일 담화문발표후 uae로 떠남 27 떠난다 2014/05/18 7,492
381671 박통 명동성당 세월호추모미사 지금참석 26 2014/05/18 3,851
381670 집회의 자유 명시 - 헌법 ... 2014/05/18 616
381669 남이 아플 때 바라보지 않으면....곧 내일이 될수도 있단 교훈.. 6 산교훈 2014/05/18 1,305
381668 [조작의 실체] 음란영상 처형설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 건재 .. 10 우리는 2014/05/18 3,479
381667 회원님들, 일상 글에 꼭 (그네추방) 머릿말 붙여주세요. 20 사진 2014/05/18 1,661
381666 종로경찰서 전화 - 어제 연행되신 분들 석방건 8 데이 2014/05/18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