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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답 조회수 : 802
작성일 : 2013-12-31 17:42:31

 

따뜻하고 훈후한 글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런글 올려서 맘이 무겁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경험자 분들은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5월에 이혼을 했어요.

조정으로 이혼을 했는데, 재산은 주기로 한건은 모두 받았어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는 조건으로 저에게 몇천 만원의 돈을 더 줬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구요.

이주에 한번씩 아이를 보기로 한건 명시가 되어있구요.

방학때 보기로 한건 얘기는 됐지만 명시는 되지 않았어요.

이혼은 하고 전 집을 나왔고, 두달은 아이를 잘 보여 주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돈 얘기를 하더라구요.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못보게 하겠다고.

갖으 욕설과 모욕을 주고, 그가 보낸 글 들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칩니다.

합의한 돈 외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돈을 달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조건을 걸었어요.

조정문에 나와있는것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돌아 오는 건 욕설뿐, 자기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람은 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격이 모질고 결혼내내 추궁만 당하고 산것처럼 그 순간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절친한테 메세지를 보여주니까, 아직도 내게 미련이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거 같진 않아요.

결혼생활 내내 누구 칭찬이란걸 해본 사람도 아니고, 친정식구 모욕에,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 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싸우려고 시도를 했다가도 지레 포기하게 되는데,,점점 욕설도 심해지고

폭력도 잦아지고, 정말이지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푸념을 늘어 놓게 되네요.

 

제가 원하는 건

지금은 월급도 그렇고 생활이 빠듯합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엄마에겐 아이를 보내줄것 같진않아요.

남편에게 꼼짝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정당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동산이라도 팔리면 작은 전셋방은 얻을 것 같아요.

그때 데려오고 싶어요.

도움될 만한 얘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IP : 58.143.xxx.1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12.31 6:48 PM (121.175.xxx.80)

    판결문에 2주에 한번씩 아이를 보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은 것 맞고요.

    그것을 전 남편분이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이혼판결을 받은 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을 하세요.
    (아주 간략한 절차입니다만 그조차 번거로우면 법원인근에 많은 법무사 적당한 곳에 문서작성을 의뢰해도 되겠죠.)

    법원에 가면 이행명령신청서라는 일정한 양식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원가시기 전에 미리 법원민원상담실에 첨부서류를 문의하고 가면 더욱 편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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