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만원권 인지세 부과, 백화점 "이중과세" 반발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3-12-29 17:04 최종수정 2013-12-29 22:01
비과세인 5천원권 늘릴듯
내년부터 1만원권 백화점 및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외 식상품권 등에 인지세 50원이 부과된다. 당초 비과세이던 1만원 상품권에 0.5%의 인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이중과세를, 문화.도서상품권 업계는 사업 위축에 따른 문화.출판산업 악영향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5000 원 상품권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 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수 규모는 작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백화점 업계에선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액상 품권의 1만원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을 1만원권으로 거슬 러 줄 경우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권으로 5만원어치만 제품을 구입한 뒤 1만원권을 5장 내줄 경우 인지세 250원을 추가로 부담하 게 되는 꼴이다. 때문에 비과세가 유지되는 5000원권 상 품권이 대안으로 대거 유통될 전망이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백화점 1만 원 상품권 23.1%가 교환 또는 거스름돈으로 지급된 만큼 1만원권 인지세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등 중소상품권 전문업 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비상이다.
중소상품권 전문업체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 치금 운용, 소멸시효로 인한 낙전수입 등을 통해 발행금액 1% 내외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도서 상품권은 1만원권 상품권 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0.5% 인지세 부과는 수익 의 절반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중소상품권 사용처 대부분 이 문화 및 도서출판, 예술 공연 분야인데 인지 세 부과로 인해 중소상품권 업체가 어려움을 겪 으면 이들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view? ra=Sent1001m_01A&corp=fnnews&arcid=201312300100303 980016005&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 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1만원 문화상품권에도 세금 걷겠다
상품권에도 세금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13-12-30 16:21:27
IP : 1.209.xxx.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자바라기
'13.12.30 5:02 PM (115.126.xxx.122)참 웃겨여...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는 게...2조 4천이라는 데..
그걸..
서민들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거임?2. 천냥
'13.12.30 5:27 PM (125.138.xxx.230)진짜 세금 걷는 머리만 창조적이네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3. 럭키№V
'13.12.30 7:31 PM (119.82.xxx.33)이것이 바로 뻐큐네식 창조경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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