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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nm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3-12-29 23:54:06
2012년 5월에 2년 전세계약으로 1억6천정도에 시세보다 2천 싸게 계약했어요.
사정이 있어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근저당이 있지만 말소된다는 부동산 말을 듣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올 10월 아기때문에 전세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부동산에 연락하니 금방이라도 집보러 올 태세여서 일단 이사가는 집을
먼저 계약하는 실수를 저질렀네요.

사실 계약하는날도 계속 주인한테 전화했지만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을 안했지만 들어갈 집에 이사가는게 급해서 급한마음이 컸어요. 
계약금 보내고 나니 바로 부동산에서 득달같이 전화와서 계약하지 말라고...지금 사는 전세집에 개인채권 근저당이 껴있다고 하네요.
이사하면서 확정일 받은 바로 다음날 대출을 1억가까이 받았더라구요. 아파트 시세는 2억9천대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주인한테 잘 말해달라고,,만기전에 불가피 하게 나가 죄송하다고 몇번 말씀드리니 그쪽에서 10월말까지 해주겠다 해놓고 미루고 미뤄서 12월30일까지 해주겠다로 바뀌었어요.

일단 이사가 내년 1월이라 맘이 급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대출이 1억이나 있는 집은 물건등록 할 수 없다고 하시고요.
12월30일까지도 해결안되면 일단 내용증명을 하라는데 이게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12월말까지 해결해준다는 말은 이제 못믿겠구요...돈을 만기날짜에 받지도 못할까봐 겁나네요...내용증명은 하겠지만 아예 못받을 수도 있을까봐 더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그래서 등기부를 다시 띄어보니 근저당 대출 전력이 후덜덜 해요

IP : 211.109.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0 12:32 AM (39.119.xxx.119)

    확정신고받은후 근저당이 설정된거라 원글님이 일순위가 맞는것 같긴 한데요 . 2012년. 당초 계약하면서 근저당권 말소 한다고 했다는데 그건은 말소하고 다시 개인빚으로 근저당이 잡혔다는 건가요?.. 새로 계약한집 계약금을 떼일망정 이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나가시면 안되겠네요 . 전셋집은 가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 떼보셨나봐요,

  • 2. 원글이
    '13.12.30 11:48 AM (211.109.xxx.167)

    네 말소후 이사하자마자 바로 개인빚을 넣었더라구요. 전세살면서 이런적이 없어서 등기부등본 띄어볼 생각을 못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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