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경찰 차벽 봉쇄 위헌 결정 경찰, 서울광장 전경버스로 둘러싸…시민 통행 제지

ㅎㅎㅎㅎㅎ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13-12-29 18:05:2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37361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경찰의 서울광장 출입 제지는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폭력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서울광장에서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나 출근 시간 등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이 같은 통행제지행위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경찰법 제3조나 경직법 제2조 등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충의견을 더했다.

 다만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일시적 통행이라는 개인의 이익에 비해 불법·폭력 집회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우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민씨 등은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그해 6월 3일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조문하고자 서울광장을 가로지르다 경찰의 제지로 인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IP : 211.220.xxx.2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정선거
    '13.12.29 6:19 PM (211.108.xxx.160)

    이동흡. 얘 아직도 현역에 있네요.
    반대 의견 낸거 보면 박그네가 이뻐할 만 하네요.

  • 2. ...
    '13.12.29 8:40 PM (211.211.xxx.84)

    오 그럼 이제 그네산성이 위헌이 되는 건가요? 정말 보기도 흉한거 안봐도 되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921 나꼽살 다시 시작했네요. 2 ㅎㅎ 2013/12/29 1,351
336920 홈쇼핑 패딩 3 두근두근 2013/12/29 2,610
336919 초등 6학년 영어 사교육 너무 늦었나요? 26 영어교육 2013/12/29 5,899
336918 사주 어디까지 믿으세요,,, 9 ,,, 2013/12/29 3,208
336917 (필독)철도파업의 원인인 철도민영화사태의 본질 1 집배원 2013/12/29 790
336916 키친타올이 몸에 안 좋나요? 3 키친타올 2013/12/29 2,277
336915 이제 민영화를 착착 진행하겠군요 .... 2013/12/29 685
336914 철도결국민영화된건가요? 3 .. 2013/12/29 1,465
336913 일리나 고디바 원두커피가 맛있나요?커피 추천해주세요! 4 커피추천요!.. 2013/12/29 2,844
336912 지금 mbc 연예대상 보는데.. 14 ^^ 2013/12/29 12,089
336911 오늘 김주혁이 1박2일에서 입고나온 패딩어디꺼인지아세요? 1 .. 2013/12/29 3,266
336910 박근혜와 아베의 똑같은 꼴통 짓 손전등 2013/12/29 652
336909 결혼한 전여친들이랑 만난다는 남자 3 happy 2013/12/29 3,260
336908 친정아빠 생신선물 6 도움 2013/12/29 2,802
336907 '섬마을 간첩' 30년 만의 무죄, 법정은 울음바다 6 ..... 2013/12/29 1,405
336906 39살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13 내일은 온다.. 2013/12/29 6,026
336905 지금 교보문고 가면 1학기 전과 나와있나요? 1 학부모 2013/12/29 974
336904 몽클레어 gene 비슷한 패딩 없을까요? 2 혹시요 2013/12/29 3,661
336903 딸둘 키우시는 댁, 아이들끼리 장난이 심하거나 시끄럽게 놀지 .. 2 아들같은 2013/12/29 939
336902 변호인 많이 재미있나요? 14 어떤가요 2013/12/29 2,301
336901 이력서 말미에 위의내용이 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문구가.. 2 취업시 2013/12/29 3,684
336900 철도민영화가 뭐냐고? 2 우리는 2013/12/29 1,135
336899 박근혜 하야하고 what's next? 8 궁금 2013/12/29 1,525
336898 택배로 사과박스에 책 보낼 수 있나요? 7 택배 2013/12/29 2,181
336897 부처스컷과 엘본더테이벌 다 가 보신 분! 8 알려주세요 2013/12/29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