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금7500중에 5천을 대출했어요.
남편이름으로 대출하고 제가 연대보증섰구요 그때까지만해도 이혼할줄 몰랏기에.
또 당연하게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무생각없이 싸인했는데
계약기간은 2년이었구요.
1년도 못채우고 바로 이혼하게 되었구요.
그 집을 다시 내놓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 집에서 산다고 그러네요. 현재 혼자살고있구요.
그럼 아직도 1년도 더 후에 계약이 끝나는건데요. 계약이 끝난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집주인이요. 그럼 집주인이 남편한테 그 돈을 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7500을 받아서 은행에 5천을 바로 갚아야 하는데
만일.. 만일에 안갚으면 그 돈이 저에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몇달안갚았다고 바로 넘어오는건 아닐테구요. 독촉 몇번하고 월급차압당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친후 그래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저에게 넘어오겠죠.
그인간도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니 쉽게 안갚진 못할거긴 합니다.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여러곳에 문의해봤는데 방법은 딱히 없고 공증도 별효력이 없을거라 합니다. 소송시에 작은 효력은 있다고 하구요
가장 이상적인게 집주인이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은행으로 바로 5천주고 남편에게 2천5백주는건데 그것도 뭐 법에 걸린다나. 암튼 그것도 안되구요.
연대보증에서 빠질수 잇는 방법도 없고 좀 답답한 상황이엇는데 결국은 그냥 놔두기로 했구요.
만일 의도적으로 돈 안갚아서 저에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긴 햇는데
제 월급을 모두 차압하는게 아니라 150만원정도가 최저생계비 ? 여서 그 돈을 뺀 나머지 월급이 차압당한다 하구요
예를 들어 제 월급이 170이면 20만 차압.
최악의 상황은 직장을 그만둬버리는겁니다.제가. 그러면 소득이 없기때문에 뺏지를 못한다네요
그래도 이자는 쌓이고 쌓이지만 10년후엔 그것도 다 무효화 된다고 그러구요.
1월달에 마지막으로 법원가는데 그 얘기 안하려구요 더 긁어 부스럼만들어서 그인간이 저 골탕먹일까봐서 그냥 양심에 맡기려 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안갚아서 제가 뒤집어 쓰게 된다면 걱정이긴 하지만요...
걱정되는건 사주보시는분이 내후년에 소송건에 휘말릴수 잇다고 하는데. 그거때매 걱정이에요
내후년이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인간이 돈안갚아서 제가 소송을 거는 상황이 떠올라서요..
찜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