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질러 시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큰 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3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다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술처먹고 방화해서 숭례문 홀랑 태워먹은 놈은 그때는 사람도 안죽었는데 왜 무기징역나왔냐??? 저 멍청한 법논리로는 만취상태 술먹고 불질른데다가 사람도 안죽엇으니 집행유예나와야지.. 앞으로 남에집 불질를 때는 다 술처먹고 불질르면 집행나와야할거아닌가.. 난 한국법정보면 돌아버릴거 같다.. 사건에 경중도 없고 기준도 없고.. ㅉㅉㅉㅉㅉ
살인관계없이 방화하면 기본3년형량이지않나? 만약에 사위가술먹고장모를 불태워죽였으면 집유로끝났을까 .미쳤다는 판결
이 논란을 가져오게 한다.
5년 선고 받는데 술처먹고 받았다고 하면 감량 해줄꺼냐? 불질러 시어머니 죽여놓고 5년? ㅋㅋ 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