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질러 시어머니 죽이고 며느리 집행유예라니, 말세다..사람목숨이 절명했는데

.... 조회수 : 2,111
작성일 : 2013-12-29 12:39:41
방화로 시어머니 숨지게한 며느리 '집유 5년', 잘못된 판결 논란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질러 시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큰 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3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다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술처먹고 방화해서 숭례문 홀랑 태워먹은 놈은 그때는 사람도 안죽었는데 왜 무기징역나왔냐??? 저 멍청한 법논리로는 만취상태 술먹고 불질른데다가 사람도 안죽엇으니 집행유예나와야지.. 앞으로 남에집 불질를 때는 다 술처먹고 불질르면 집행나와야할거아닌가.. 난 한국법정보면 돌아버릴거 같다.. 사건에 경중도 없고 기준도 없고.. ㅉㅉㅉㅉㅉ

살인관계없이 방화하면 기본3년형량이지않나? 만약에 사위가술먹고장모를 불태워죽였으면 집유로끝났을까 .미쳤다는 판결

이 논란을 가져오게 한다.

5년 선고 받는데 술처먹고 받았다고 하면 감량 해줄꺼냐? 불질러 시어머니 죽여놓고 5년? ㅋㅋ 말세다

IP : 211.171.xxx.1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9 1:03 PM (117.111.xxx.125)

    윗님 말같은 소릴하세요.
    그렇게 분별없는 곳 아닙니다.
    도대체가 여기는 여기에 여기사람들은 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왜 82에서 글보고 글쓰는지 모르겠어요.

  • 2. .....
    '13.12.29 1:23 PM (180.228.xxx.117)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범죄를 술을 잔뜩 먹고 심신미약 상태(남눈에,판사눈에만 그렇게 보이면 돼요
    본인은 아무리 심신이 짱짱하더라도)로 범죄 저질르면 "피고가 모모한 중대한 중범죄를 저자ㅣㄹ렀다.그러나 술에 만취하여 알콜의존증(범죄를 저지르기 전 상당기간 술에 의존하는 척, 주사도 많이 부려 놓고..)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에 처한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뙁.뙁,뙁

  • 3. ..
    '13.12.29 5:21 PM (211.224.xxx.57)

    이거 몇달전에 무속인 말 듣고 남의집에 불지르면 좋은일이 일어난다해서 평소 사이가 안좋던 시어머니집에 불질렀다는 그 여자 애기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752 찾는 향수가 있는데요... 5 어디서 2014/01/22 1,540
343751 기침이 가라앉질 않아요. 8 미즈오키 2014/01/22 1,399
343750 러시아의 아이 엄마가 찍은 사진 감상하세요. 11 몽환적 2014/01/22 4,178
343749 현오석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종합3보) 5 세우실 2014/01/22 464
343748 가계부에서 저축의 범위 1 ... 2014/01/22 1,051
343747 이 증상이 배란통 인가요??? 2 ㅜ,ㅜ 2014/01/22 2,795
343746 원룸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2014/01/22 1,086
343745 한글에서 빈페이지 삭제요 ㅠㅠ 2 한글에서 2014/01/22 21,275
343744 스피루리나 드셔보신분.. 몇통을 샀는데 과연 소문만큼 좋은가요 3 스피루리나... 2014/01/22 2,308
343743 양안 시력차이가 날때 5 바다짱 2014/01/22 2,011
343742 낭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1 손전등 2014/01/22 580
343741 살이 없어서 심장 뛰는거 눈으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12 어휴 2014/01/22 4,811
343740 만원 버스 노약자석요.. 1 123 2014/01/22 495
343739 발목 깁스로 목발을 갖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갖다 주는걸까요? 6 정형외과 2014/01/22 2,307
343738 여아는 급성장기가 대분분 언제인가요? 10 키고민 2014/01/22 7,447
343737 김장김치가 싱거워요. 뭘 더 넣을까요? 4 헐... 2014/01/22 1,334
343736 유출된 기존 카드 그냥계속 사용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요? 6 .... 2014/01/22 2,740
343735 스텐냄비 세제로 소다와 구연산 중 어느걸로 구입할까요? 1 스텐 세제 2014/01/22 1,288
343734 노안오셔서 안경하신분? 5 겨울 2014/01/22 2,230
343733 다이어트...도와주세요;; 7 몸꽝 2014/01/22 1,649
343732 [정보유출]전액 피해보상? 카드사 눈 가리기 '꼼수' 일괄사기 2014/01/22 638
343731 청소기 울트라액티브 쓰시는분 계신가요? 3 슝슝 2014/01/22 701
343730 아이베이비 싸이트 흥정 정말 심하네요.. 4 ... 2014/01/22 858
343729 tom smells eggs 뜻이 뭔지..? 2 사전에없음 2014/01/22 1,652
343728 코레일, 뇌경색 승객 7시간 방치 ‘혼수상태’ 3 열정과냉정 2014/01/22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