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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부동산 거래할 때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사회초보 조회수 : 2,226
작성일 : 2013-12-29 12:00:44

 

 부동산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다른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3월 1일 계약 완료이고 집주인은 그전에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전세집은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요,이사 날짜는 대략 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래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당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때 예전에 작성되었던 전세 계약서는 파기하나요? 집주인에게 돌려주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은 다음주 계약서 작성할때 전세값의 10%만 먼저 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들어가는날에 치루는 것 맞는 거지요? 전세값 10%는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해야  하는 것 맞지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200.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13.12.29 12:13 PM (175.200.xxx.70)

    말씀하신 대로가 통상적인 관습입니다.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는 건 주인이 그날에 맞춰 전세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전세계약서는 그날 주인에게 돈을 받는 자리에서 돌려주심 됩니다.
    아마 이사 나가는 날 주인을 집 상태를 보러 올거에요.
    그때 열쇠 돌려주시고 전세금도 받고 게약서도 함께 주심 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집 전세 계약금도 당연히 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하구요.

  • 2. 이삿날
    '13.12.29 12:15 PM (175.200.xxx.70)

    전에 미리 계약서 임의로 파기하심 안돼요.
    짐 싸기 전에 미리 휴대용 가방이나 차에다 잘 챙겨두세요.
    그거 없음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도 있어요.

  • 3. 지금이라도
    '13.12.29 12:16 PM (175.200.xxx.70)

    주인에게 집을 구했고 이사는 언제쯤 한다고 미리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인도 전세금을 준비를 합니다.

  • 4. ,,,
    '13.12.29 2:11 PM (203.229.xxx.62)

    보통 이사 나가고 그날 이사 들어 가고 하는데
    집주인이 3월1일전에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2원에 계약해도 돼지만
    이사 들어 오는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서 주는 경우에는 3월1일에
    맞추어야지 이사 가는 날에 주인이 돈 못해주면 낭패 봐요.
    집주인에게 확실히 물어 보고 계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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