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다른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3월 1일 계약 완료이고 집주인은 그전에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전세집은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요,이사 날짜는 대략 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래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당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때 예전에 작성되었던 전세 계약서는 파기하나요? 집주인에게 돌려주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은 다음주 계약서 작성할때 전세값의 10%만 먼저 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들어가는날에 치루는 것 맞는 거지요? 전세값 10%는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해야 하는 것 맞지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