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부동산 거래할 때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사회초보 조회수 : 1,925
작성일 : 2013-12-29 12:00:44

 

 부동산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다른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3월 1일 계약 완료이고 집주인은 그전에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전세집은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요,이사 날짜는 대략 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래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당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때 예전에 작성되었던 전세 계약서는 파기하나요? 집주인에게 돌려주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은 다음주 계약서 작성할때 전세값의 10%만 먼저 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들어가는날에 치루는 것 맞는 거지요? 전세값 10%는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해야  하는 것 맞지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200.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13.12.29 12:13 PM (175.200.xxx.70)

    말씀하신 대로가 통상적인 관습입니다.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는 건 주인이 그날에 맞춰 전세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전세계약서는 그날 주인에게 돈을 받는 자리에서 돌려주심 됩니다.
    아마 이사 나가는 날 주인을 집 상태를 보러 올거에요.
    그때 열쇠 돌려주시고 전세금도 받고 게약서도 함께 주심 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집 전세 계약금도 당연히 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하구요.

  • 2. 이삿날
    '13.12.29 12:15 PM (175.200.xxx.70)

    전에 미리 계약서 임의로 파기하심 안돼요.
    짐 싸기 전에 미리 휴대용 가방이나 차에다 잘 챙겨두세요.
    그거 없음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도 있어요.

  • 3. 지금이라도
    '13.12.29 12:16 PM (175.200.xxx.70)

    주인에게 집을 구했고 이사는 언제쯤 한다고 미리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인도 전세금을 준비를 합니다.

  • 4. ,,,
    '13.12.29 2:11 PM (203.229.xxx.62)

    보통 이사 나가고 그날 이사 들어 가고 하는데
    집주인이 3월1일전에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2원에 계약해도 돼지만
    이사 들어 오는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서 주는 경우에는 3월1일에
    맞추어야지 이사 가는 날에 주인이 돈 못해주면 낭패 봐요.
    집주인에게 확실히 물어 보고 계약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752 찾는 향수가 있는데요... 5 어디서 2014/01/22 1,540
343751 기침이 가라앉질 않아요. 8 미즈오키 2014/01/22 1,399
343750 러시아의 아이 엄마가 찍은 사진 감상하세요. 11 몽환적 2014/01/22 4,178
343749 현오석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종합3보) 5 세우실 2014/01/22 464
343748 가계부에서 저축의 범위 1 ... 2014/01/22 1,051
343747 이 증상이 배란통 인가요??? 2 ㅜ,ㅜ 2014/01/22 2,795
343746 원룸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2014/01/22 1,086
343745 한글에서 빈페이지 삭제요 ㅠㅠ 2 한글에서 2014/01/22 21,275
343744 스피루리나 드셔보신분.. 몇통을 샀는데 과연 소문만큼 좋은가요 3 스피루리나... 2014/01/22 2,308
343743 양안 시력차이가 날때 5 바다짱 2014/01/22 2,011
343742 낭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1 손전등 2014/01/22 580
343741 살이 없어서 심장 뛰는거 눈으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12 어휴 2014/01/22 4,811
343740 만원 버스 노약자석요.. 1 123 2014/01/22 495
343739 발목 깁스로 목발을 갖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갖다 주는걸까요? 6 정형외과 2014/01/22 2,307
343738 여아는 급성장기가 대분분 언제인가요? 10 키고민 2014/01/22 7,447
343737 김장김치가 싱거워요. 뭘 더 넣을까요? 4 헐... 2014/01/22 1,334
343736 유출된 기존 카드 그냥계속 사용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요? 6 .... 2014/01/22 2,740
343735 스텐냄비 세제로 소다와 구연산 중 어느걸로 구입할까요? 1 스텐 세제 2014/01/22 1,288
343734 노안오셔서 안경하신분? 5 겨울 2014/01/22 2,230
343733 다이어트...도와주세요;; 7 몸꽝 2014/01/22 1,649
343732 [정보유출]전액 피해보상? 카드사 눈 가리기 '꼼수' 일괄사기 2014/01/22 638
343731 청소기 울트라액티브 쓰시는분 계신가요? 3 슝슝 2014/01/22 701
343730 아이베이비 싸이트 흥정 정말 심하네요.. 4 ... 2014/01/22 858
343729 tom smells eggs 뜻이 뭔지..? 2 사전에없음 2014/01/22 1,652
343728 코레일, 뇌경색 승객 7시간 방치 ‘혼수상태’ 3 열정과냉정 2014/01/22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