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KTX·새마을 요금 상한제 폐지”…정부 ‘부자 열차’ 확대 추진

열정과냉정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13-12-28 11:15: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80600045&code=...
정부가 KTX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열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돼도 상한제 때문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차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별화된 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책안은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준고속열차는 서울과 춘천을 잇는 ‘ITX-청춘’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새마을호를 시속 200㎞급으로 고속화할 예정이어서 일부 무궁화호 외에는 대부분 요금 상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서울·용산발보다 10% 낮아질 것이며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한선 폐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

철도 요금 등급제는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영국에서 시행됐다. 영국 철도는 국토부 방안과 유사하게 통근열차는 규제 대상으로 하되, 특급열차와 중장거리 열차는 비규제 대상이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중장거리 열차 요금은 1995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영국의 스탠퍼드~런던 구간(214㎞) 철도 요금은 16만7000원으로 비슷한 거리인 천안아산~동대구(197㎞) 요금은 2만6300원이다. 양국 간 물가 차이는 2배 정도인데 철도 요금은 영국이 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의 부채를 들고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 설립되면 코레일 부채는 오히려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벽지 적자노선도 같이 운영한다”며 “민영화 이후 비용 절감으로 사고가 늘어난 해외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IP : 211.220.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8 11:51 AM (220.127.xxx.208)

    서민인 나로썬 이제부터 ktx는 비싸서 못탈듯하네
    지금까진 잘 타구 다녔는데....

  • 2. 집회
    '13.12.28 12:11 PM (175.197.xxx.75)

    이 민영화를막아야해요.

  • 3. 베충이랑 가스통님들
    '13.12.28 12:17 PM (219.254.xxx.233)

    이제 걸어다니겠네요.
    박사모 아줌마 아저씨들 대부분도 기차 못타시겠네..요. ㅎㅎ

    짐이 곧 국가인 반신반인 다카키 마사오님을 섬기고 대를 이어 그네님께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안됐어요.

  • 4. 지금도
    '13.12.28 12:54 PM (175.200.xxx.70)

    부담되서 서울 사는 형제 만나러 잘 못가는데 앞으로는 더 만나기 힘들 듯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451 함박눈이 무슨뜻일까요? 지금 인천에 내리는 눈은 밤크기만해요 ㅋ.. 1 ... 2014/01/20 1,245
345450 롯데카드 상담원 연결 안되시는 분들 6 롯데 2014/01/20 3,763
345449 유부남인 사람은 어떤 경우든 따로 만나면 안되는 거죠? 13 궁금 2014/01/20 7,333
345448 외로워서 죽을거 같아요 15 혼자 2014/01/20 4,319
345447 다른 주부님들께 살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요 5 초보주부 2014/01/20 1,471
345446 눈 맞지 마세요. 1 gg 2014/01/20 1,502
345445 닭죽끓일때 찹쌀아닌 그냥 쌀불려해도되나요??? 3 ... 2014/01/20 2,089
345444 마당을 나온 암탉 7 책 책 책 2014/01/20 1,094
345443 정수기 질문 (역삼투압식 VS 중공사막식) 1 돈데군 2014/01/20 1,362
345442 친구가보험회사 다니는데 시험봐달라고 2 보험 2014/01/20 1,235
345441 연말정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5 세금 2014/01/20 1,187
345440 해외직구시 결제 잘되는카드가 있나요? 3 쿠베린 2014/01/20 1,417
345439 늙은호박 요리..질문 1 궁금해요 2014/01/20 1,570
345438 노트북빌려주고 와이파이되는 까페있나요 2 랭면육수 2014/01/20 807
345437 제주도 3박4일 여행가려는데요 여행코스 추천해주셔요~ 2 II코코맘I.. 2014/01/20 2,035
345436 호주오픈 나달 vs 니시코리 경기중 7 멜빈 2014/01/20 1,066
345435 명품샵에서 구입한뒤 원래 환불이 안되나요? 궁금 2014/01/20 734
345434 체중계 좀 추천해줘요 2 체중 2014/01/20 1,217
345433 편의점서 공과금 납부 잘 아시는 분~^^ hey 2014/01/20 2,022
345432 법륜스님과 여자의 인생(?)- 희생의 당연함? 현명한 답변주세요.. 29 궁금 2014/01/20 5,156
345431 대구에 아이들(초저, 고학년) 옷 살 곳 어디있나요? 2 설선물 2014/01/20 977
345430 연말정산문의요 선우맘 2014/01/20 812
345429 대중탕에서 이런분들 어떠세요? 8 높은산 2014/01/20 1,852
345428 벨 한번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 3 미춰어 버리.. 2014/01/20 1,905
345427 변호인 실제 사건 피해자들 내일 노대통령 묘역 참배 2 울컥 2014/01/20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