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KTX·새마을 요금 상한제 폐지”…정부 ‘부자 열차’ 확대 추진

열정과냉정 조회수 : 1,224
작성일 : 2013-12-28 11:15: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80600045&code=...
정부가 KTX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열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돼도 상한제 때문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차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별화된 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책안은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준고속열차는 서울과 춘천을 잇는 ‘ITX-청춘’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새마을호를 시속 200㎞급으로 고속화할 예정이어서 일부 무궁화호 외에는 대부분 요금 상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서울·용산발보다 10% 낮아질 것이며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한선 폐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

철도 요금 등급제는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영국에서 시행됐다. 영국 철도는 국토부 방안과 유사하게 통근열차는 규제 대상으로 하되, 특급열차와 중장거리 열차는 비규제 대상이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중장거리 열차 요금은 1995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영국의 스탠퍼드~런던 구간(214㎞) 철도 요금은 16만7000원으로 비슷한 거리인 천안아산~동대구(197㎞) 요금은 2만6300원이다. 양국 간 물가 차이는 2배 정도인데 철도 요금은 영국이 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의 부채를 들고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 설립되면 코레일 부채는 오히려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벽지 적자노선도 같이 운영한다”며 “민영화 이후 비용 절감으로 사고가 늘어난 해외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IP : 211.220.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8 11:51 AM (220.127.xxx.208)

    서민인 나로썬 이제부터 ktx는 비싸서 못탈듯하네
    지금까진 잘 타구 다녔는데....

  • 2. 집회
    '13.12.28 12:11 PM (175.197.xxx.75)

    이 민영화를막아야해요.

  • 3. 베충이랑 가스통님들
    '13.12.28 12:17 PM (219.254.xxx.233)

    이제 걸어다니겠네요.
    박사모 아줌마 아저씨들 대부분도 기차 못타시겠네..요. ㅎㅎ

    짐이 곧 국가인 반신반인 다카키 마사오님을 섬기고 대를 이어 그네님께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안됐어요.

  • 4. 지금도
    '13.12.28 12:54 PM (175.200.xxx.70)

    부담되서 서울 사는 형제 만나러 잘 못가는데 앞으로는 더 만나기 힘들 듯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75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스틱 2014/01/13 634
341749 안규백 "국정원 정보관, 경찰 회의도 참관" /// 2014/01/13 779
341748 검찰, 채동욱 전 총장 아예 증발시키려 했나? 손전등 2014/01/13 1,077
341747 고1 미성년자의 알바비용,내용증명..어케 해야하는지요 4 병다리 2014/01/13 1,436
341746 JTBC 뉴스하네요. 2 뉴스 2014/01/13 1,060
341745 아주머니-할머니 호칭 8 ㅈㅅㄱ 2014/01/13 1,399
341744 부산에서 신경계통 검사받을껀데요,,, 1 ,,,, 2014/01/13 804
341743 안철수 신당 후보 당선자 무효되면 국고보조금 안받고 불출마 5 ........ 2014/01/13 1,168
341742 50초반에 퇴직을 하게 될것 같은데.... 4 재무 상담.. 2014/01/13 3,268
341741 성남시장과 형수 뭔 일? 26 형수 2014/01/13 6,241
341740 연세어학당 다녀봤는데요 7 어학원 2014/01/13 2,340
341739 입덧때문에 너무 우울해요...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ㅠㅜ 4 12주.. 2014/01/13 1,640
341738 부모는 머리 안좋은데 자식은 머리 좋은 경우도 있나요 ? 7 보니 2014/01/13 3,044
341737 한국사람들은 잘놀면서 능력좋은걸 추구하는듯해요 1 .... 2014/01/13 760
341736 정시결과기다리는집들 요즘 분위기 어때요? 10 마음이지옥 2014/01/13 3,112
341735 재래시장 가시나요? 11 초토화 2014/01/13 1,941
341734 포만감주는 다이어트 제제 추천 부탁드려요. 3 싱고니움 2014/01/13 1,149
341733 인터넷 티비 요금 문의에요^^ 1 뽁이 2014/01/13 719
341732 소화가 너무 안 돼요ㅠ 6 레이니 2014/01/13 1,834
341731 염추기경 뉴스에 나오네요 5 ㅇㅇ 2014/01/13 1,880
341730 뭐가옳을가요??과외학생의도벽 ㅠ 6 mmmmm 2014/01/13 2,139
341729 이 패딩 좀 봐 주세요 4 ... 2014/01/13 1,415
341728 이상해요.저처럼 왼손은 안트는데 오른손만 트는 분 계세요? 7 YJS 2014/01/13 1,408
341727 롯지가 사고싶어요 9 지름신 2014/01/13 3,348
341726 돌솥비빔밥.... 7 2014/01/13 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