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30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생애최초로 분양받아 그날 등기마쳤습니다
이 아파트 등기전에 그달 12월 민간아파트 한채를
중도금무이자라서 청약하니 당첨되서 일단
제 이름으로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내고 2년간 중도금 무이자라서 계속 보유했는데
지금 민간아파트도 계약한지는 2년이 됩니다
오늘부터 입주시작이고 중도금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사는집 한채 그리고제가 분양받은 민간아파트 하나
해서 아직 가지고 있는데 민간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밍키 조회수 : 793
작성일 : 2013-12-27 13:19:11
IP : 182.216.xxx.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27 1:23 PM (118.222.xxx.177)국번없이 126, 국세청 안내 전화로 물어보심이 제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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