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제4 아픈엄마,집한채( 상속 매매관련)

,, 조회수 : 3,837
작성일 : 2013-12-26 23:08:21

형제가 아들1딸 3명이에요

친정집 사연이랍니다

친정집 한채있어요(싯가 2억정도)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나서 집을 바로 매매하려면

자식 한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나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집이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어찌해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언니말로는 자식중에 한사람명의로 해서 2-4년은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IP : 112.185.xxx.5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점점
    '13.12.26 11:12 PM (211.193.xxx.26)

    언니가 본인 앞으로 명의돌리고 꿀꺽 하려는거네요.
    엄마돌아가시고 나면 4형제 앞으로 공동등기해서 팔면 됩니다.
    무슨 사람을 바보로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 2. ㅇㄷ
    '13.12.26 11:14 PM (203.152.xxx.219)

    가능하긴 하겠죠.... 나머지 형제하고 원글님 어머님이 상속포기하면
    한 형제 이름으로 명의변경할수 있고, 명의변경후에는 당연히 매매도 가능합니다.
    저희 친정집,
    친정아버지 돌아가신후 엄마 이름으로 명의변경했고(대신 자녀들인 저와 남동생이 상속포기함)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후 1년후쯤 그 집 팔고 이사했습니다.

  • 3. ㅇㄷ
    '13.12.26 11:15 PM (203.152.xxx.219)

    아아 첫댓글님 댓글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언니가 자기이름으로 명의변경하자 앞으로 몇년은 못판다 했나요?
    개뻥입니다.
    명의변경후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 4. ㅅㅅ
    '13.12.26 11:16 PM (211.36.xxx.223)

    아버지명의로 계속있고 엄마가돌아가시면 자식들중 한사람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나머지자식들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다들어가야합니다 언니이름으로 혼자는 등기못해요 나머지자식들이 동의해야죠

  • 5. ...
    '13.12.26 11:17 PM (59.15.xxx.61)

    지금은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 이전하고
    즉시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 받은 것은 보유 의무 없어요.

  • 6. 원글이
    '13.12.26 11:17 PM (112.185.xxx.57)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공동명으로 해서 바로 매매가능하다 이거죠??

  • 7. ...
    '13.12.26 11:28 PM (59.15.xxx.61)

    현재 아버지 돌아가신 상태이니
    어머니 한 분께 명의 이전하든가
    지금도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 변경되면 바로 팔 수 있어요.

    언니 말대로 하면
    엄마가 돌아가셔도 상속은 안이루어져요.
    이미 한 자녀에게 몽땅 상속한 것이잖아요.

  • 8. ㅇㄷ
    '13.12.26 11:31 PM (203.152.xxx.219)


    일단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후 매매 가능합니다.
    대신 매매할때 명의자 모두 다 동의해야 매매하니까 그중 한사람이
    몰래 팔고 이건 불가능하죠.

  • 9. 동시절차 가능합니다.
    '13.12.27 1:19 AM (121.145.xxx.180)

    서류만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라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안계시니 자식들만 공동명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서류상의 순서는 공동명의 - 명의변경 - 매매의 순이지만
    기간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공동명의 서류, 매매서류 한꺼번에 해서 법무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매수인에게 서류 다 보여주고 법무사 오게해서 일괄처리하면 돼요.
    (매수 경험자임)

  • 10. 존심
    '13.12.27 7:27 AM (175.210.xxx.133)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후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라면
    증여가 취소되고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11. 근데
    '13.12.27 8:43 AM (169.145.xxx.14)

    어머니는 어디 사시나요? 원룸으로 쫒겨나시는 건가요?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살던 집한채 있는 경우라면 형제들이 상속 포기 각서 쓰고
    어머님 명의도 돌려 놓은 후
    어머님이 사시다가 필요하시면 파시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 12. ....
    '13.12.27 9:12 AM (110.10.xxx.161) - 삭제된댓글

    저희도 아픈 엄마 계시고 집 한채가 전 재산인데
    형제들이 하나같이 사이가 좋지 못하고 인성들이 그닥이라
    걱정이네요 집한채 가지고 또 얼마나 박이 터지게 싸울지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211 딸이 필린핀서 오구싶어해요 친구관계가 13 이럴땐 2014/01/06 2,387
339210 朴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 39 무명씨 2014/01/06 3,467
339209 두부 짤때 뭘로 짜나요? 4 2014/01/06 2,729
339208 로봇청소기좋나요..? 2 초보 2014/01/06 1,340
339207 기사내용 정말 좋네요 4 쓴맛 2014/01/06 1,262
339206 송소희한테 반했어요 11 에헤라디야 2014/01/06 3,736
339205 최소공배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식 좀 알려주세요 2 aa 2014/01/06 1,875
339204 쓰래기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상당히 잘생겼네요. 20 ........ 2014/01/06 3,002
339203 우근민 “朴, 함께 하자 했다”.. ‘사전 교감설’ 파장 고발뉴스 2014/01/06 959
339202 특목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1 궁금 2014/01/06 1,798
339201 길고양이 불쌍해요 흐흐흑 어엉엉 눈뜨고 못보겠어요 8 호박덩쿨 2014/01/06 1,389
339200 아어가 시즌2 윤후 함께 가는거 제작진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 아.. 1 .음 2014/01/06 1,925
339199 이지아나 수애처럼 유독 이쁜 다리(종아리) 9 다리 2014/01/06 6,576
339198 카페창업(카페(*이) 12 뭐가정답? 2014/01/06 2,465
339197 박원순 서울시장에 듣는다 9 탱자 2014/01/06 1,025
339196 경기도 산본에 26평 아파트가 있어요. 팔까요? 7 팔까요, 말.. 2014/01/06 4,707
339195 고미숙님의 감이당 남산강학원 가보신분 계세요? 2 높은하늘 2014/01/06 3,406
339194 김연아 뒷끝 작렬 ㄷㄷㄷㄷㄷ 21 무명씨 2014/01/06 16,902
339193 <동아><한경> "좌파의 교학사 .. 8 샬랄라 2014/01/06 897
339192 문의} 지금 기자회견 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가 온통 교육청 나이.. 4 ... 2014/01/06 2,235
339191 기자회견 시작했네요 1 2014/01/06 858
339190 이 사진 작가 아시는 분? 1 해리 2014/01/06 867
339189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6 2014/01/06 1,853
339188 외동아이에 대한 집착 끊는 법 좀 .. 14 ... 2014/01/06 3,982
339187 역사 교사 “교학사 사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 1 상식 지키기.. 2014/01/0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