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아들1딸 3명이에요
친정집 사연이랍니다
친정집 한채있어요(싯가 2억정도)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나서 집을 바로 매매하려면
자식 한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나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집이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어찌해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언니말로는 자식중에 한사람명의로 해서 2-4년은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형제가 아들1딸 3명이에요
친정집 사연이랍니다
친정집 한채있어요(싯가 2억정도)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나서 집을 바로 매매하려면
자식 한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나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집이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어찌해서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언니말로는 자식중에 한사람명의로 해서 2-4년은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언니가 본인 앞으로 명의돌리고 꿀꺽 하려는거네요.
엄마돌아가시고 나면 4형제 앞으로 공동등기해서 팔면 됩니다.
무슨 사람을 바보로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가능하긴 하겠죠.... 나머지 형제하고 원글님 어머님이 상속포기하면
한 형제 이름으로 명의변경할수 있고, 명의변경후에는 당연히 매매도 가능합니다.
저희 친정집,
친정아버지 돌아가신후 엄마 이름으로 명의변경했고(대신 자녀들인 저와 남동생이 상속포기함)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후 1년후쯤 그 집 팔고 이사했습니다.
아아 첫댓글님 댓글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언니가 자기이름으로 명의변경하자 앞으로 몇년은 못판다 했나요?
개뻥입니다.
명의변경후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아버지명의로 계속있고 엄마가돌아가시면 자식들중 한사람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나머지자식들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다들어가야합니다 언니이름으로 혼자는 등기못해요 나머지자식들이 동의해야죠
지금은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 이전하고
즉시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 받은 것은 보유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공동명으로 해서 바로 매매가능하다 이거죠??
현재 아버지 돌아가신 상태이니
어머니 한 분께 명의 이전하든가
지금도 어머니와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 변경되면 바로 팔 수 있어요.
언니 말대로 하면
엄마가 돌아가셔도 상속은 안이루어져요.
이미 한 자녀에게 몽땅 상속한 것이잖아요.
네
일단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후 매매 가능합니다.
대신 매매할때 명의자 모두 다 동의해야 매매하니까 그중 한사람이
몰래 팔고 이건 불가능하죠.
서류만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라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안계시니 자식들만 공동명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서류상의 순서는 공동명의 - 명의변경 - 매매의 순이지만
기간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공동명의 서류, 매매서류 한꺼번에 해서 법무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매수인에게 서류 다 보여주고 법무사 오게해서 일괄처리하면 돼요.
(매수 경험자임)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후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라면
증여가 취소되고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사시나요? 원룸으로 쫒겨나시는 건가요?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살던 집한채 있는 경우라면 형제들이 상속 포기 각서 쓰고
어머님 명의도 돌려 놓은 후
어머님이 사시다가 필요하시면 파시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아픈 엄마 계시고 집 한채가 전 재산인데
형제들이 하나같이 사이가 좋지 못하고 인성들이 그닥이라
걱정이네요 집한채 가지고 또 얼마나 박이 터지게 싸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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