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전업 주부인데 올 10월부터 아시는 분 부탁으로 회사 업무를 좀 도와 드리고 낼 제 통장으로 800 여 만원정도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전업주부 통장으로 회사 명의의 돈이 입금되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그 밖에 남편회사에 소속된 의료보험도 제가 소득자로 분류되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전 전업 주부인데 올 10월부터 아시는 분 부탁으로 회사 업무를 좀 도와 드리고 낼 제 통장으로 800 여 만원정도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전업주부 통장으로 회사 명의의 돈이 입금되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그 밖에 남편회사에 소속된 의료보험도 제가 소득자로 분류되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프리랜서들은 4월인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걸로 아는데 소득이 1500 이상이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다음해에 소득이 잡혀서 뒤늦게 뭘 내라거나 환급받기도 하구요.. 소득세는 안 내도 될 거 같은데 혹시 소득이 잡히면 따로 국민연금가입하라고 연락 올 수도 있는데 이차저차 일시적인 소득이었다 소명하면 안 내는 걸로 알아요... 자세한 건 지역 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o o 님!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