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귀족노조 때문? 철도공사 부채 17조 원의 진짜 이유는!

/////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13-12-26 16:48:3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226010330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철도 부채 17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
 대통령이나 총리야 관료들이 불러주는 대로 말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해도 
국토부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이 17조 적자의 부실기업 철도공사를 말하는 모습을 보면 측은함마저 생긴다.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들은 '17조 부실기업 코레일'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한다. 
과연 코레일의 17조 부채는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과 철밥통 귀족 노동자의 고임금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 진실을 밝혀본다.

철도공사는 2005년 철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출범했다. 
이때 5조8000억 원의 부채를 인수했는데 이 중 4조5000억 원은 경부고속철도 운영부채를 인수한 것이다.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됨에 따라 철도공사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떠안은 것이다. 
일본 철도가 국철 개편 과정에서 300조가 넘는 부채를 청산하거나 독일 철도가 연방철도 자산 관리국을 만들어 
42조의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를 인수해 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덜어 준 것과는 반대로 시작부터 고속철도 운영부채를 안고 시작했다.
IP : 211.220.xxx.2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철도 민영화
    '13.12.26 5:10 PM (112.144.xxx.54) - 삭제된댓글

    뿐 만 아니라 국민혈세로 만든 민영화
    절대 반대일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497 흠.... 부모 vs 학부모 감상기 24 루나틱 2014/01/05 4,600
340496 혼자 강원도쪽 1박2일쯤...어디갈까요? 8 ^^ 2014/01/05 1,931
340495 주택가 층간소음 윗층에 말해야할까요? 2 ㅠㅠ 2014/01/05 1,217
340494 김동률 노래 정말좋은데.. 10 취중 2014/01/05 22,111
340493 아들 몸에 키스마크 보이면 어떤 생각 드세요? 29 .. 2014/01/05 21,250
340492 좀 있다 2580에서 1 2580 2014/01/05 1,401
340491 김해 봉하마을 오시는 분들 당일로 오시나요? 1 봉하마을 2014/01/05 1,946
340490 70분 동안...내외신기자회견? 각본 없을까 2 손전등 2014/01/05 1,424
340489 스키장 처음 가보려한데요 4 .... 2014/01/05 2,417
340488 달샤벳 무대 보셨나요? 10 어휴 2014/01/05 3,608
340487 sbs에서 부모 vs 학부모 하네요 6 루나틱 2014/01/05 2,283
340486 [MBC스페셜]노무현이라는 사람(2009. 7. 10) 7 같이봐요. 2014/01/05 1,680
340485 침대구입후 허리가아파요. 3 고민 2014/01/05 2,989
340484 나만 조용하면 온 가족이 평안하다vs큰소리 나더라도 내 의견은 .. 10 ..... 2014/01/05 2,441
340483 남친집에서 결혼 압박이 들어오면 8 고양이 2014/01/05 3,794
340482 영어, 특히 입시영어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9 중2맘 2014/01/05 2,114
340481 눈에 비립종 짜보신 분!! 11 3333 2014/01/05 29,524
340480 걷과 속이 다른 사람 1 2014/01/05 1,482
340479 지금롯데홈쇼핑 핸드폰좀봐주세요 6 도움 2014/01/05 2,273
340478 손석희 뉴스9에 이어 김현정의 뉴스쇼도 중징계랍니다. 10 우리는 2014/01/05 2,323
340477 웰론솜 패딩 입으시는 분 계세요? 1 @@ 2014/01/05 17,887
340476 결혼휴가 회사에 신청할 경우 결혼식 올린다는 증거물(?) 서류 .. 7 결혼휴가 2014/01/05 3,405
340475 이런 어르신도 있네요! 1 존경 2014/01/05 981
340474 심영순님요리하실때 1 .. 2014/01/05 2,539
340473 화장품 바르고 피부가 아픈데 환불 가능한지요?? 4 2014/01/05 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