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전에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고 몇년째 못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을때 여러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 처음 상담할때는 2개월이면 다 해결될것 처럼 말을 해서 저는 곧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서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법원 사이트를 알려 주면서 저보고 사건정보를 검색하면 진행상황이 다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법무사에서 주는 기본정보로 사건검색을 하니 위의 제목처럼 "2013. 11. 29 원고 ㅇㅇㅇ 주소 보정서 제출"이라고 진행상황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네요... -_-;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올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또 이리저리 알아보니 추심수수료가 회수금액의 20~30%라고 하는데... 휴...
만약에 빌려준 돈이 1,000만원이면 2년 넘었을 경우 수수료가 300만원이나 되네요.
이 금액대로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