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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ㅇㅇㅇ 주소 보정서 제출" 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심한 여자 조회수 : 6,497
작성일 : 2013-12-26 15:54:48

제가 일전에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고 몇년째 못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을때 여러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 처음 상담할때는 2개월이면 다 해결될것 처럼 말을 해서 저는 곧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서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법원 사이트를 알려 주면서 저보고 사건정보를 검색하면 진행상황이 다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법무사에서 주는 기본정보로 사건검색을 하니 위의 제목처럼 "2013. 11. 29 원고 ㅇㅇㅇ 주소 보정서 제출"이라고 진행상황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네요... -_-;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올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또 이리저리 알아보니 추심수수료가 회수금액의 20~30%라고 하는데... 휴...
만약에 빌려준 돈이 1,000만원이면 2년 넘었을 경우 수수료가 300만원이나 되네요.
이 금액대로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

IP : 211.251.xxx.2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울살아요
    '13.12.26 4:06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법무사와 수수료문제는 미리 결정하지 않았어요? 추심수수료대료 지급한다고 한거에요?

  • 2. 한심한 여자
    '13.12.26 4:12 PM (211.251.xxx.253)

    사실 상담할땐 이러다 한푼도 못 받는 것보다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도 일부 받는셈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것 같아요.

  • 3. 흐음
    '13.12.26 4:12 PM (125.129.xxx.218)

    아마도 원고의 집이나 회사 주소를 모른 채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소장에 주소를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해놓고 집어넣은 거 같은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를 알아낸 뒤에 보정을 했다는 소리 같은데요.
    소장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원고 주소는 꼭 있어야 하고,
    원고 주소를 하나도 모르고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추심수수료는 변호사한테 의뢰했을 때나 내는 거 아닌가요?
    법무사 사무실은 그저 서류 넣어주고 접수만 해주는 곳일텐데요.
    처음에 서류 꾸미고 접수하는 수수료만 내지 않으셨나요?

  • 4. 서울살아요
    '13.12.26 4:15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소장보내기 위해 채무자 등본을 제출한 상태라는 것 같은데요.

  • 5. 별거아니에요
    '13.12.26 4:15 PM (115.139.xxx.40)

    그냥 주소 잘못됬으니 고쳐오란소리에요

  • 6. 은빛여우
    '13.12.26 4:18 PM (211.251.xxx.253)

    흐음님, 맞아요. 아직 추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법무사에 접수 수수료로 이십몇만원 지급한것 밖엔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제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의뢰해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 그럴때 수수료 30%를 다 내야 하는지 하는 겁니다...

  • 7. 전 소액재판에
    '13.12.26 4:21 PM (121.143.xxx.17)

    저 스스로 소송했는데 주소가 달라서 중간에 상대방 주소를 주민등록 열람해서 정정해서 서류 보안할때 그런 용어 사용해요.

  • 8. 흐음
    '13.12.26 5:15 PM (125.129.xxx.218)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의뢰비는 300부터 500사이에요.
    돈을 받게 되면 성공보수라고 해서 받은 돈의 10~20% 따로 주는 거고요.
    소송비용 부담되면 혼자서 해야 되고요.

    원고가 재산 뭐뭐 갖고있는지는 대략 아시나요?
    단, 원고 명의로 된 것들이요.
    판결문 받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압류 신청 하는 게 나아요.
    그 전에 재산 상황 조회해보는 게 좋고요. 이것도 2주쯤 걸리거든요. 비용은 22만원 이상이었고.

    하지만 돈 안갚을라고 작정한 인간이라면 재산 명의를 다 남으로 해놓았을 수도 있어요.
    통장도 생활비 미만으로 돈이 들어있으면 압류 못하고요.

    아무튼 원고가 무슨 재산 갖고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원고 명의의 자동차라도 있으면 자동차를 상대로 압류 하면 되니까요.
    (집, 통장, 차량 각각을 상대로 압류 신청 해야 합니다)

  • 9. 흐음
    '13.12.26 5:21 PM (125.129.xxx.218)

    변호사한테 소송 의뢰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받을돈 액수가 아주 크기 전엔 비추에요.
    (제가 위 댓글에 소송이라고 한 건 '전자소송' 얘기한 거였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혼자 할 수가 있어서요.)

    판결문 나오기 전에 가압류 같은 것도 걸 수 있긴 한데
    이건 공탁금을 걸어야 해요. 판결없이 하는 거라서.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크면 가압류라도 빨리 거는 게 낫긴 한데
    이 역시 원고가 재산을 뭘 갖고있는지 알아야 가능하죠.

    아무튼 가압류든 압류든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이것도 액수가 큽니다;
    한 건당 60만원 이상이었던 듯.
    원고가 소장 보고 겁먹어서 돈 빨리 갚아주면 다행이고요.
    여튼 판결문을 받는 건 돈 받을 권리를 앞으로 10년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10년 다 되어가도 돈 안주면 또 소송해서 10년 보장받아야 하고요.
    돈 받아내는 거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 10. 소송
    '13.12.26 8:30 PM (116.33.xxx.120)

    원고와 피고의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그 법무사 사무실도 절차 안내나 수수료 요구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돈 빌려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계셨던건가요? 이름만 가지고는 송달을 제대로 할수 없어 소송 진행이 제대로 안됩니다. 주소가 정확해서 소장 송달이 바로 되고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이 안 되더라도 판결 받는게 보통 2개월이구요. 송달이 안되거나 답변서가 제출되면 판결 받는 것도 훨씬~늦어집니다. 원고 주소보정서 제출 이후 송달 발송 내역이 없으면 사건검색에 나오는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좀 더 신경쓸겁니다.

  • 11. 소송
    '13.12.26 8:32 PM (116.33.xxx.120)

    그리고 판결받는다고 바로 돈 받는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피고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 해야하니 이것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 12. 흐음
    '13.12.26 10:31 PM (58.127.xxx.110)

    헉; 원고와 피고도 모르는 사람이 저였네요;
    제 댓글에서 원고를 피고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그런데 원글님, 원고의 주소 보정을 했다면
    원글님 주소가 중간에 바뀌었거나
    소장 작성할 때 제대로 쓰질 않았던 건가요?
    채무자(피고)의 주소를 몰라 주소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판결을 받으면 또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13. 소송
    '13.12.26 11:12 PM (116.33.xxx.120)

    흐음님 착각하실수도 있죠^^
    그런데 원글님이나 흐음님이 헛갈리시는게,
    접수서류 전산 등록 이름과 서류 내용이 차이가 있을수 있어서인것같아요
    보통 원고 소장 제출
    피고 답변서 제출 이런 식으로 제출자를 먼저 표시하는데 "주소보정서"라면 원고의 새 주소 신고일수도 있고 피고의 새로 파악한 주소 신고일수도 있는거에요 법무사 사무실을 원고 우편물 수령장소로 기재한듯하니 후자의 서류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소 보정서에 기대된 피고의 새 주소로 소장을 다시 발송해보는게 다음 단계인데 한달 되도록 그 조치가 없었으면 전화문의 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일이 많은 곳에선 일처리가 빨리 안될수 있거든요..

  • 14. 흐음
    '13.12.26 11:59 PM (58.127.xxx.110)

    소송님 덕분에 또 배워갑니다^^

    소송님 말씀대로 사건 재판부에 자주 전화해서 얘기해야 그나마 일 처리가 빨라지더라고요.
    튈까봐 무섭다 사정도 해보고요.
    꼭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15. 한심한 여자
    '13.12.30 10:46 AM (118.219.xxx.26)

    소송님과 흐음님 넘넘 감사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소송서류를 저 대신 접수(?) 제출 시킨 것이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다음 부터는 받아내야 하는 거군요.
    채무자 명의로 사업체도 있으니까 재산을 숨기거나 한 것 같지는 않고...
    휴~~ 정말 빌려준 돈 받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일인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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