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건강보험료 정산이 년초 아닌가요?

궁금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3-12-26 15:05:51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총 소득액을 신고해서
소득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전년도에 소득액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하고 적게 냈으면 징수를 더 하잖아요.
그리고 산출된 보험료로 그해 보험료를 매달 때고요.

중간 중간 급여 변동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험료에 맞게 계산해서 적용해주면 좋은데
급여 담당자가 귀찮아서 그런지 바로 적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급여가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연장근로라던지 유일근무라던지 해서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고 매달 변동이 있어요.

뭐 한두명도 아니고 매번 정확한 보험료 적용하기 귀찮을 거 같긴 해요.

근데 이상한것이
이번에 급여가 나왔는데  11월분 급여거든요.

세금이 엄청 떼어진 거에요.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몇십만원 더 합산되어서 떼어진 거 있죠.
남편이 얼핏 듣기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그런다고 하는거 같다...하길래
의아해서요.

아직 올해 총소득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내년 1월에 올 12월 급여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년초 3월 즈음에 근로자 총 소득액 신고하라고 공지하지 않나요?
그거에 맞게 작성해서 통보하면 대충 4-5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걸로 아는데요.

아직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고 올해 총 소득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왜 건겅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떼어낸건지 모르겠어요.
혹여 미리 계산해서 먼저 정산해놓고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1월부터 급여 명세서상에 뗀 건강보험료랑  급여액을 놓고 실제 떼어야 할 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비교했는데   더 내야하는 금액보다도 십만원정도 더 뗐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몇가지 되는데 이건 제 회사가 아니니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요.
매달 나오는 급여외에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되었어요.  
이번에 딱 한번 발생된 금액이고요.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해야할지..좀 그런 비슷한 거긴해요.
4,500,000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따로 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뗀 건강보험료도 십만원정도 더 뗐더라고요?
4,500,000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출하니까 13만 얼마 정도 되는 거 같던데
실제 뗀 금액은 24만 얼마였어요.

이건 또 왜이럴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6 3:20 PM (115.41.xxx.93)

    건강보험 정산은 4~5월에 하는 게 맞구요..
    사백오십만원에 대한 의보료는 인센티브라서 회사측에서 반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이 전적으로 그 금액에 적용시켜서 그런 거 같네[요..

  • 2. 원글
    '13.12.26 3:26 PM (58.78.xxx.62)

    ...님 그렇죠?
    근데 여긴 왜 벌써 몇십만원을 이번달에 미리 떼어버린 걸까요? 그것도 정확한 금액도 아니고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더 땠어요.

    인센티브..개념이라고 쓰긴 했는데 정확히는 인센티브는 아니고 어찌보면 급여에 더 정확한 것이긴 하거든요.
    올려주기로 한 급여 안올려준거 한꺼번에 계산해서 준 거라..
    근데 결국 매달 급여명세서에 표시된게 아니니 인센티브 개념으로 생각해서 세금을 그렇게 땠나 보네요.

  • 3. 원글
    '13.12.26 3:50 PM (58.78.xxx.62)

    저도 직장에서 급여를 담당해봐서 아는데 사실 변동있을때마다 계산해서 맞게 정산하면
    나중에 보험료 연말정산때 금액을 크게 더 내야 하는 일이 없으니 근로자 입장에선 좋거든요.
    담당자 입장에선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작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해서 정해진 보험료대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했는데 어차피 올해 급여액 자체도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보험료가 정확하지
    않은게 맞아요.

    다만, 내년초에 올해 총 소득액 신고해서 정확하게 덜낸거 납부하게 하면 될걸
    아직 건강보험 공단에서 소득액 통보하라고 공지가 내려지지도 않았고 게다가 올해 총 소득액이
    아직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그렇게 미리 공제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급여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해서 보니까 10만원 조금 넘게 더 내야 하던데
    20만원 넘게 공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저희 회사 직원이면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남편회사라...남편보고 이러저러 하니 한번 의아한거
    물어보라고는 해놨는데 모르죠.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119 12월중순에 퇴사해서 놀구있는데요 4 연말정산 2013/12/27 1,698
335118 펑해요 46 ... 2013/12/27 4,913
335117 오랜만에 워터파크에 갔는데... 이쁜 여자들 참 많네요. 8 .. 2013/12/27 2,536
335116 노래를 찾고 싶어요 햇님엄마 2013/12/27 366
335115 볼에 실핏줄이 비치는데. 2 피부과 2013/12/27 1,818
335114 시골사는데,땅을 좀 사놓을까요? 어떤땅이,,(부동산관련분봐주세요.. 1 ,, 2013/12/27 1,216
335113 [내일집회 82공지] 내일 오후 3시 시청역 1번출구! 32 Leonor.. 2013/12/27 1,250
335112 뉴스에서 12시까지 철도노조 복귀안하면.. 16 걱정 2013/12/27 1,468
335111 인정없다고 매번 남편이랑싸우는데 ㅠ 5 .... 2013/12/27 1,211
335110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하면 볼을 꼬집는다는데.. 5 피아노학원 2013/12/27 1,154
335109 루크루제냄비 뚜껑꼭지?가 깨어졌어요. 2 깜놀 2013/12/27 1,470
335108 대학 들어가는 아이 백으로 4 ,,, 2013/12/27 1,117
335107 [속보]민주당, "피신한 노조원 편의 최대한 제공할 것.. 29 멋집니다. 2013/12/27 2,493
335106 애 키우시는 엄마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이야기해야 .. 2013/12/27 1,251
335105 주변 맛집 그냥 쉽게 확인하기 알파팀 2013/12/27 738
335104 60대분들 국민연금 보통 얼마 받죠? 6 ㅇㅇ 2013/12/27 2,788
335103 차용증 꼭 받아야 되나요? 2 궁금 2013/12/27 839
335102 이런 빛을 본 적이 있으세요?? 1 q 2013/12/27 748
335101 일베 이번엔 호빵에 담배 테러 2 진홍주 2013/12/27 980
335100 “민영화 않겠다”는 국토부가 ‘해외 민영화’ 홍보 2 무명씨 2013/12/27 862
335099 변호인 변호인 또 변호인 99 이제 그만 .. 2013/12/27 7,603
335098 중2.초5가 놀러갈만한 실내는 워터파크 그런데 밖에 없을까요 6 어디가세요 2013/12/27 1,176
335097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단협 내용 공개를 의무화 하라 1 길벗1 2013/12/27 752
335096 아랫집에 큰 싸움 난줄 알았는데, 송년모임 하나봐요. 아휴 2013/12/27 1,067
335095 82쿡 어머님들 도움 바랍니다 6 미래로~ 2013/12/27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