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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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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조회 신청시에...

.... 조회수 : 2,878
작성일 : 2013-12-26 13:57:5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이런경우 시어머니가 사망자라면 며느리가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만 가지고 가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IP : 121.145.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6 1:59 PM (121.138.xxx.247)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정부모님과 남편 자녀만 나와요..

  • 2. 아니요.
    '13.12.26 2:02 PM (121.145.xxx.91)

    사망자가 시어머니인데 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중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남편인데
    제가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 3. 앗!!
    '13.12.26 2:40 PM (121.145.xxx.91)

    감사합니다 ~
    검색을 해도 어떻게 검색을 해야할지를 몰랐는데 저장해놓겠습니다~

  • 4. ......
    '13.12.26 3:37 PM (203.248.xxx.81) - 삭제된댓글

    1. 동사무소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남편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원글님이 직접 발급가능합니다.(대법원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인터넷발급하시면 발급수수료도 없습니다.
    2. 시모 사망의 경우 며느리임을 입증, 제출해야 한다면 '시모 기준' 가족관계증명 1부 및 남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시모기준 : 자녀로 남편 기재, 남편기준 : 배우자로 며느리 기재, 공통분모인 남편을 통해 서류상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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