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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후 만약 저 세상간다면 유산상속은?

..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13-12-26 09:40:55

아는 지인이 이혼후 혼자사는데요.. 자식은 전남편과 할머니와 살구요.. 그럼 아는 지인이 나중에 뭔일있으면

 

그 재산은 자식한테가나요? 아니면 친정부모한테 가나요? 이혼할때 맨몸으로 나오고 애들마져 엄마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지인은 당연 친정부모께 줄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자식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뭐가 맞나요?

IP : 222.10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6 9:42 AM (118.221.xxx.32)

    자식이 먼저일거에요
    싫으면 유언장 써서 공증받고 부모님께 맡기면 될거에요
    재산이 많으면 시끄럽긴 하겠지만 유언장에 토 달진 못할거고요

  • 2. 형제는요?
    '13.12.26 9:46 AM (58.143.xxx.49)

    그 분이 남자형제가 있음 결국 그 형제들 좋은 일 시키는거구요.
    그래도 내 자식 주어야죠. 재산이 많다면 친정엄마 조금
    배려하는 수준으로 하든 자식들 같이 안사시니 정이 없으신듯
    그래도 자식 장래걱정해야죠. 자식도 나이들며 부모자리 다시 되짚어
    보게 됩니다.

  • 3. 적어도 자식에게 물려주며
    '13.12.26 9:48 AM (58.143.xxx.49)

    유언장에 몇살부터 꺼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요?

  • 4. 이혼이면
    '13.12.26 9:49 AM (58.143.xxx.49)

    자유로와 지신건데 돌아가시게 된건가요?
    슬프네요.ㅠ

  • 5. ..
    '13.12.26 9:54 AM (118.221.xxx.32)

    차라리 미리 재산 정리해서 부모님께 드리는게 편할거 같네요

  • 6. 존심
    '13.12.26 10:00 AM (175.210.xxx.133)

    법적효력이 가능한 유언을 마련해 놓으면 됩니다.

  • 7. 유언장을 써두면
    '13.12.26 10:11 AM (94.8.xxx.209)

    됩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사후 자기 재산에 대해 써놓으면 지인의 의사대로 됨.

    근데, 아는 지인이란 표현은 좀 자제하심이..

  • 8. 아름드리어깨
    '13.12.26 12:48 PM (203.226.xxx.47)

    맨몸으로 나오셨다면서요
    얼마 안되는 재산이라도 애들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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