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작은가게를 하시는데 월세 현금영수증 받으려고하면 주인분에게 직접 말씀드려야하나요
국세청에 바로 신청하면된다는것도 얼핏 들은거같은데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주인측이 달세를 인상한다, 꺼린다 같은 말이 있던데
어떤식의 절차로 달세인상같은거 없이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내용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어머니가 작은가게를 하시는데 월세 현금영수증 받으려고하면 주인분에게 직접 말씀드려야하나요
국세청에 바로 신청하면된다는것도 얼핏 들은거같은데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주인측이 달세를 인상한다, 꺼린다 같은 말이 있던데
어떤식의 절차로 달세인상같은거 없이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내용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계약 만기시에 이사나갈 마음의 준비하고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하세요.
주인이 임대차사업등록?인가 세무서등록 해야하고 주인소득이 잡힌다고 싫어라한다더군요. 그래서 소득공제 신청하려는 세입자는 꺼려하고 세를 올리거나 그런대요. 부동산 왈..
월세 세금 받으려면 부가세는 세입자가 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