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영화논란게임끝.현 코레일사장 논문-독일식은 민영화!

논문의 정직성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3-12-26 04:24:32

최연혜 현 코레일 사장이

자기 논문(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에서

직접

"정부가 100프로 주식 가진 공사 형태"도.. 민영화라고 못 박았다네요..

정부가 지향하는 독일식 체제가 바로 그 민영화로 이야기하고 있구요..

이제 게임 끝났네요...

현 코레일 사장이 지난 논문에서.. 현재의 방식을 "민영화"라고 규정햇으니...

앞으로 새누리와 박근혜의 대응이 궁금해 집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얼른 민영화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트위터에서 민영화 반대를 확실히 천명했군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rain&no=436584

6.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이 독일식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몇 편의 논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그가 독일식 철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 사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식 철도 개편에 대해 ‘민영화’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황당한 것은 최 사장이 독일의 철도개편을 흉내내겠다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철도개편이 민영화라면 철길에서 드러눕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논문에서는 독일의 철도개편이 ‘민영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에게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즉 철길에 누워 정부의 독일식 민영화 철도개편에 반대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겁니다.
 
7. 최 사장 논문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그가 말하는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 그는 논문에서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으로 여덟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 셋째, 근거리여객수송 부문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넷째, 상하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동독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여섯째,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일곱째, 신설노선의 건설 및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여덟째, 철도공무원을 연방철도자산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철도주식회사에 대해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정책상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8. 최 사장은 정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면 그것을 민영화로 보았군요?
⇨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보유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겁니다.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

IP : 59.2.xxx.1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사구팽
    '13.12.26 5:17 AM (203.226.xxx.107) - 삭제된댓글

    일순위 최연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457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5 샴푸 2014/02/11 26,656
349456 교정 가능한지 상담만하러 갔는데 진단비가 20만원이래요 8 상담하러갔는.. 2014/02/11 2,750
349455 샤넬백은 정가보다 얼마나 내려서 판매해야할까요 28 포장도 안뜯.. 2014/02/11 4,576
349454 마트 진상하니까 생각나는.. 1 ㅇㅇ 2014/02/11 1,201
349453 이번 소치 올림픽 러시아일반인 여자들 얼굴수준 8 후덜덜 2014/02/11 4,344
349452 또하나의 약속 갑자기 상영해주네요. 민원넣은 보람 4 녹색 2014/02/11 891
349451 택배기사님~이건 아니잖아요!! 5 . . 2014/02/11 1,294
349450 50대 중반 여자 4명의 유럽여행 언제? 어데? 얼마동안? 12 유럽여행 우.. 2014/02/11 3,666
349449 이어폰 줄 안 꼬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3 이어폰 2014/02/11 1,642
349448 입시 질문입니다 - 광운대 경영학과와 목포해양대 조선공학과 10 점셋 2014/02/11 2,217
349447 논현동 나누리병원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나누리 2014/02/11 1,214
349446 따말에서 김지수가 집 나와 묵었던 호텔이 어딘가요? 1 ... 2014/02/11 1,970
349445 폐경 맞은 분 중에 생리전 증후군 그대로 나타나는 분 계세요? 2 폐경 2014/02/11 2,005
349444 김용판 1심 판결 전문을 읽고 길벗1 2014/02/11 628
349443 다큐멘터리 영화_탐욕의 제국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3 NanNA 2014/02/11 685
349442 스*팀보이 샀는데 온도조절이.... 2 온수매트 2014/02/11 733
349441 빛은 더 큰 빛으로, 김연아는 김연아의 길로 2 이렇게 기사.. 2014/02/11 1,279
349440 밤마다 아기 우는 소리 8 ㅠㅠ 2014/02/11 1,579
349439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 19일 부터 실시.. 탱자 2014/02/11 815
349438 큰맘먹고 대청소했는데.... 12 부지런해지자.. 2014/02/11 4,247
349437 고려대와 가천대 21 갈등 2014/02/11 5,831
349436 어깨 파열, 어느 병원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11 병원, 의사.. 2014/02/11 1,884
349435 대학 등록금 얼마나 나왔나요? 15 아이의 결심.. 2014/02/11 3,320
349434 교복에 어떤 신발을 사 줘야 할까요? 11 교복 2014/02/11 1,911
349433 주재원 자녀 유치원학비도 지원되나요 7 고고고 2014/02/11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