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502 셜록 시즌 3 에피소드 2(스포없음) 2 ㅗㅗ 2014/01/06 1,838
339501 무슨 말만 하면 애키워봐라 하는 친구 16 다음 2014/01/06 3,388
339500 고등어 이야기 (퍼온글) 3 수입 2014/01/06 1,770
339499 불륜의 기준이 뭘까요? 21 정초 2014/01/06 15,993
339498 롱샴백은 어느 색깔이 제일 무난할까요?(결정장애) 8 미맘 2014/01/06 4,630
339497 최정윤 박은혜 홍수현 헷갈려요 8 시스터 2014/01/06 2,992
339496 의사 전문의 시험이 까다롭나요? 11 ..... 2014/01/06 9,237
339495 신성일도 엄앵란 안만났으면 이혼 밥먹듯이 했겠죠..?? 5 ... 2014/01/06 3,075
339494 이휘재 고추가루 빼주고 싶어 미치겠어요 12 yesica.. 2014/01/06 14,804
339493 평촌 범계 피부과 좀 추천해주세요~( 검버섯 ) 3 내일은효녀 2014/01/06 7,571
339492 박근혜 신년기자회견, 유민봉... dbrud 2014/01/06 1,428
339491 영화 변호인 얼마나 사실이죠? 6 ... 2014/01/06 2,737
339490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 계실까요?? 이비인후과 2014/01/06 968
339489 이별과 결혼에 대한 상담(욕먹을 준비하고 써요) 26 dhcie 2014/01/06 8,657
339488 진짜 양털 다음으로 따뜻한 인조털은 뭘까요? 2 동물학대 반.. 2014/01/06 1,677
339487 이렇게 살고싶은데 어려울까요? 7 이루어져라 2014/01/06 2,488
339486 박근혜 사퇴촉구 런던, 베를린 촛불 시위 영상 3 light7.. 2014/01/06 1,126
339485 틱장애치료 한의원 효과 있을까요? 9 조언절실 2014/01/06 4,256
339484 밥통에 밥을 해놓고서 5 fr 2014/01/06 2,102
339483 아랫분이 김연아 동영상 올려주셔서.. 1 1234 2014/01/06 1,486
339482 11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jpg 11 참맛 2014/01/06 2,727
339481 유투브에 한국 고전영화해주시는것 아시죠. 3 뜬금없이. 2014/01/06 1,139
339480 사주에서 말하는 학문성이나 문창의 의미가 뭔가요? 5 @@ 2014/01/06 5,509
339479 부산 사시는 82회원분들 좀 도와주세요 3 부탁드려요 2014/01/06 1,103
339478 김진표라는 이름..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어옴의 수상스러움. 4 어디가 2014/01/06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