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789 스테이크해먹을때 꼭 고기를 망치로 두드려야하나요? 3 ... 2013/12/26 1,613
335788 또 새누리ㆍ朴캠프출신 줄줄이 낙하산…머나먼 공기업 개혁 세우실 2013/12/26 1,133
335787 이번 일자위대 총알지원에 관련하여 4 이건또뭐? 2013/12/26 808
335786 새우튀김.. 튀김옷이요.. 빵가루로 하는게 젤 맛있을까요? 6 새우튀김 2013/12/26 1,716
335785 조계종 "부처님 품 안에 온 노동자 외면할 수 없다&q.. 2 호박덩쿨 2013/12/26 1,181
335784 크리스마스..이런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나요? 10 전화기 2013/12/26 1,313
335783 베이킹소다와 과탄산 구입처 좀 부탁드려요~ 5 ^^ 2013/12/26 2,977
335782 33살 애 엄마가 이 원피스 입음 어떤가요? 17 옷// 2013/12/26 3,193
335781 인터넷에서 가장까이는 전문직인 한의사 페이라네요 5 의도 2013/12/26 4,966
335780 저는 예쁘다는 말은 못 듣고... 참하다는 말을 맨날맨날 듣네요.. 24 이쁘다고말해.. 2013/12/26 12,579
335779 민주노총, 100만기차놀이 제안 3 민영화반대 2013/12/26 1,081
335778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완전 기초 2013/12/26 686
335777 쩝쩝거리면서 먹는거랑 음식 씹는 소리 나는거랑은 다르죠? 6 .. 2013/12/26 1,681
335776 결혼해서 살면 마음이 든든할까요? 10 ... 2013/12/26 2,572
335775 변호인에 나온 진우역 연기자 누군인가요? 12 .. 2013/12/26 2,570
335774 중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메뉴는? 1 ,,, 2013/12/26 1,122
335773 탄약지원 논란…韓 ‘판단력 부재’와 日 ‘꼼수’의 만남 2 교황의 평화.. 2013/12/26 965
335772 靑 ‘철도사태’ 일방통행, 새누리 NO 한번없이 길 열어줘 오죽하면 종.. 2013/12/26 830
335771 곽도원 “강호형님도 울고 나도 울고”…관객들과 인증샷 3 평점도 만점.. 2013/12/26 2,599
335770 방금 천둥쳤는데 1 서울 2013/12/26 805
335769 헌병대 수사관이 성관계 요구 아들은 12년 째 냉동고에.. 3 가슴떨려서 2013/12/26 2,906
335768 양치 할때 혀 닦는다 안닦는다 11 별이별이 2013/12/26 2,930
335767 눈이오는데 옆에서 부는 먼지떼처럼 오네요 2 지금 2013/12/26 1,407
335766 오늘 폐차시키려 합니다. 6 풍경 2013/12/26 1,149
335765 마산,창원에 사시는분... 2 소란 2013/12/26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