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801 주택가 곳곳에서 냥이들이 밤새 울어대요. 1 냥이 2014/01/13 629
340800 직장상사에게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8 ... 2014/01/13 1,822
340799 지금 50만원이 20년후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5 연금 2014/01/13 6,192
340798 예비중등 교복은 보통 언제쯤 구입하나요? 10 예비중등맘 2014/01/13 1,588
340797 스마트폰 고르기 고민 입니다 2 게으름뱅이 2014/01/13 803
340796 바이올린 어떤 브랜드로 해야 하나요? 7 holala.. 2014/01/13 2,315
340795 택배배송 잘못된것 같은데.. 2 여우누이 2014/01/13 981
340794 코다리 졸임 어떻게 해야 윤이 날까요..? 6 코다리 2014/01/13 3,971
340793 아주아주 몰입도 쩌는 소설이나 드라마 좀 알려주세요. 48 속상 2014/01/13 7,310
340792 66세 부모님이 드실 만한 보험 8 ... 2014/01/13 1,025
340791 불쌍한 강아지들 어쩌면 좋을까요 17 꽃님이 2014/01/13 1,689
340790 집에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물통 어떤거 쓰시나요? 13 플라스틱쓰는.. 2014/01/13 2,426
340789 초등학교도 학년 전체등수나 전교등수 나오는지요? 11 궁금합니다 2014/01/13 2,105
340788 반려동물 등록제 올해 해보신 분 계신가요? 4 등록제 2014/01/13 908
340787 독수리다방에 와서 실망했어요... 35 oo 2014/01/13 12,300
340786 가까운 친척이 한명도 없는 저희 아이...둘째 고민됩니다. 30 고민 2014/01/13 5,430
340785 “사회적 불만 8부 능선 넘었다” ... 2014/01/13 1,003
340784 60세 엄마가 잠이 너무 와서 걱정이 많으세요. 4 ... 2014/01/13 1,317
340783 색이 보라빛으로 변한김 정녕 버려야하나? 10 김 구제 2014/01/13 5,808
340782 어깨나 목디스크 잘 보는 병원 4 맑은 하늘 2014/01/13 2,873
340781 나이 들어 쌍수하면.... 7 쌍수 2014/01/13 5,534
340780 현금으로 그냥 해결시 교통비를 따로 드려야할까요? 7 접촉사고 2014/01/13 1,264
340779 건강식 좀 알려주세요~ 1 2014/01/13 788
340778 택배보낼때 어느 회사 이용하세요? 5 ... 2014/01/13 808
340777 LG 트롬 건조기 쓰시는 분들 계세요? 8 건조시간 2014/01/13 1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