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356 알려주셔요~~^^ 손님 2014/01/18 286
342355 눈 높다는거,,, 2 ,,,, 2014/01/18 748
342354 요즘 맛있는과일 추천해주세요. 천혜향,한라봉 어떤가요? 과일아 2014/01/18 901
342353 20대가 갱년기 영양제 먹으면.. ///// 2014/01/18 964
342352 이혼이란게 굴곡있는삶인가요? 4 ㄴㄴ 2014/01/18 2,206
342351 노인연금 실시 확정인가요?? 3 .. 2014/01/18 1,222
342350 스페인 배낭여행 쉬울까요? 7 질문 2014/01/18 3,543
342349 변호인의 5공 주역들은 죄의식이? ... 2014/01/18 614
342348 얼굴골격 ,피부, 이목구비 중에 6 그런가 2014/01/18 2,049
342347 부산에서 서울 놀러(?)가는데요ㅋㅋ 3 서울구경 2014/01/18 838
342346 여성용 티슈 정말 괜찮나요?? 1 .. 2014/01/18 953
342345 전복내장을 우얄까요 ㅠㅠ 8 주말요리 2014/01/18 2,494
342344 염색후에 전기모자 쓰고 계시나요? 3 높은하늘 2014/01/18 2,989
342343 결혼을 앞두고 이런 감정 2 ..ㄴ 2014/01/18 1,447
342342 1월말에 올랜도 가는데요... 4 스텔라 2014/01/18 901
342341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조회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8 ........ 2014/01/18 5,082
342340 이십년전에 틀어 만든 목화솜이불 1 알러지 2014/01/18 1,512
342339 중하위권 지방대학 학생 약사시험도전 13 음. 2014/01/18 3,127
342338 아파트 관련 질문... 3 고민중 2014/01/18 999
342337 카드정보유출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1 카드 2014/01/18 1,295
342336 보리차만 마시면 수분 부족될까요? 7 식수로 2014/01/18 7,344
342335 간만에 따스한 소식...지하철 9호선처럼..맥쿼리, 우면산터널서.. 5 봄날 2014/01/18 1,290
342334 꽃보다 누나 볼수 있는곳 없을까요? 3 보고싶어요 2014/01/18 1,204
342333 한국 아이들 아기들 진상도 많아요 22 민도 2014/01/18 9,938
342332 에버랜드 마다가스카 Live 공연 끝난건가요? 어머 2014/01/18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