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114 저기 앞에 또랑있다잖아요 5 ... 2014/01/02 512
337113 라면의 진실 10 ououpo.. 2014/01/02 2,742
337112 20개월 아기 데리고 산후조리원 방문 민폐일까요? 10 2014/01/02 1,709
337111 스타벅스커피점 오픈하려면 얼마정도드나요? 23 지방소도시 2014/01/02 21,128
337110 공부머리 정말 있나요? 의대 몇수해도 안되고 약대도 제일 약한.. 23 공부머리 2014/01/02 12,482
337109 중학생 입학하는 애들 가방 1 .. 2014/01/02 831
337108 CBS_방송노조_성명서 20 저녁숲 2014/01/02 1,182
337107 20년된 아파트 매수했어요 4 욕조질문 2014/01/02 3,423
337106 오랜만에 "서울의 달" 하네요. 5 적극추천 2014/01/02 1,595
337105 유사정권이 감히 누구를 평가하는가? -cbs 방송노조- 3 이게 언론이.. 2014/01/02 802
337104 '변호인', 미국 개봉.."1~2월 배급 협의".. 8 hide 2014/01/02 1,564
337103 미국에서 아이패드 사면 싼가요? 1 질문 2014/01/02 1,969
337102 자발적 도태 - 고등교육 받은 우수한 여성들은 왜? 무엇때문에?.. 7 한국은 왜?.. 2014/01/02 1,391
337101 다른 아파트 동대표 회장 수당은 얼마정도인가요? 7 ... 2014/01/02 13,830
337100 스텝퍼 하체 살빼는데 도움되나요? 7 2014/01/02 4,733
337099 휘슬러 압력밥솥에 갈비찜하려고하는데요. 2 갈비찜 2014/01/02 2,251
337098 "교학사 교과서로 역사 공부를?" 학생들, '.. 1 무명씨 2014/01/02 1,205
337097 뉴욕에 집 구하려는데 도움주실분 ! 7 지금 2014/01/02 2,573
337096 부부싸움시 십원짜리 욕 하는거.. 8 싸움 2014/01/02 3,741
337095 동유럽 패키지 한진관광 어떤가요? 아님다른 괜찮은 여행사? 11 효자효부 2014/01/02 7,212
337094 핸드블랜더 브랜드 골라주세요 3 ........ 2014/01/02 2,465
337093 6학년 여자아이 검정색 잠바 괜찮나요? 5 궁금 2014/01/02 835
337092 박 대통령 “SNS 유언비어 단속” 발언에 풍자 봇물 6 그네위에 s.. 2014/01/02 2,039
337091 (급해요)시스템복원이 안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3 컴퓨터 2014/01/02 1,013
337090 애들 1 ᆢᆞ 2014/01/02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