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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없는데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3-12-23 22:34:53
티브없는데요  오년동안   수신료  내왔어요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IP : 125.178.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3 10:35 PM (211.226.xxx.169) - 삭제된댓글

    아파트 관리실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 2. 봄날아와라
    '13.12.23 10:43 PM (183.104.xxx.239)

    오마이갓~~~~~~~~~~~~~~~~~~~
    5년동안 팁

  • 3. 봄날아와라
    '13.12.23 10:44 PM (183.104.xxx.239)

    5년동안 티비도 없는데 내셧다구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한전 전환하셔서 말씀하세요. 롸잇나우~~~~~~~~~~~~~~~~~~~~~~~~~~~~~~~

  • 4. ..
    '13.12.23 10:46 PM (211.226.xxx.169) - 삭제된댓글

    이미 지난건 환불받을수 없어요

    저도 몆개월 티비도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는데 이미 지난건 환불이 어렵다하더군요

  • 5.
    '13.12.23 11:33 PM (175.197.xxx.75)

    환불받았어요.

    티비없이 살기 시작하면서 수신료 면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주소로 수신료 면제를 새로 신청해야한다느 ㄴ군요.

    모르고 그냥 낸 게 2달, 전화해서 면제신청했어요. 모르고 낸 건 고지하지 않았다고 면제 못해준다더라구요.

    그렇게 3년을 잘 살다가 어느 날 저녁, 책상 위의 고지서에서 TV수신료란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놀라서-전혀 기대치 못했기때문에 뭔 말이지 하고 다시 살펴보니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계속 고지 되어
    납입했더라구요. 전화해서 따지니 kbs에서 일괄적으로 재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전에 전화하면 TV수신료 건은 따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누구나 전기료 내니까
    거기다 수신료 얹어서 거저 징수하는 건데 내게 TV가 생겼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고지서에다가 말도 없이 올려놓은 거예요.

    미국 같았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징벌조로 더 받았겠지만
    일단 그간 임의로 징수해간 2월~7월분 거와 내 실수라며 돌려주지 않은 2개월분 수신료만 되돌려 받았네요.

    이 사건 전까지는 아시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근데 이 건 이후로........kbs가 임의로 내 계좌에 손 대서 몇 개월동안 수신료 징수해왔다는 사실에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충격먹었어요.
    이눔시끼들......티비가 생겼는지 궁금하면 물어보지, 말도 없이 임의로 부과하다니,
    꼬박꼬박 낼 필요가 없다고 할까 고분고분 낼 필요가 없다고 할까, 억울한 부과는 악착같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징벌조로 더 받아내지 않은 게 분할 정도입니다.

    임의로 수신료 징수하는 것도 죄이니
    고지 안 해서 못 받은 것도 돌려달라고 주장하시라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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