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일억이니 불안해요.
혹 건물에도 전세권 설정처럼 이런거 할수 있나요?
부동산은 건물값이 얼만데...합니다.
광역시 중심지에 있는 건물이긴압니다.
소유자가 온 가족으로 되어있어서............여러명이고 등기부상 아무 가압류 는 없는듯 합니다.저희가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겁니다.
할수는 있지만 안해줄걸요
근저당 확인과 함께, 주인되시는 분들의 세금명세서 떼어 보세요.
부동산에 얘기하면 해줄겁니다. 그거 불법 아니거든요. 근저당 떼듯이 자연스럽다 생각하시면되요.
그거보고 세금 밀린것 없고 근저당 없으면 전세권도 얘기해보시고....
세금 밀린사람있거나, 근저당 있으면 다 푸는 조건에.. 전세권도 요구하세요.
전세권은 잘 안해주긴 하지만.... 별로 도움도 안되요.
당해봤음.... ㅡㅡ;;;
전세권이 별 도움이 안되는 다는 말이 어떤건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집주인과 전세권 해지 문제로 다투고 있어서요.
시간이 지나서 이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혹시 보신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