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불법경찰물러나라! 조회수 : 1,464
작성일 : 2013-12-22 18:16:09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4075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헐.....!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6:19 PM (58.228.xxx.56)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2.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13.12.22 6:30 PM (58.228.xxx.56)

    펌)경찰의 미신고집회 운운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page=1&sn1=&divpage=2&sn=off&ss=...





    올해 말까지 이미 24시간 집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하던거 뽀록 났네요

  • 3.
    '13.12.22 7:14 PM (220.70.xxx.122)

    http://blog.naver.com/1115hq?Redirect=Log&logNo=40201605479

  • 4. 220.70///
    '13.12.22 9:28 PM (58.228.xxx.56)

    죽은사람들 탓 그만하고 현실을봐라~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766 전 연애&결혼 복은 없나봐요. 슬슬 혼자서도 즐겁게 살 .. 5 .... 2013/12/23 2,187
334765 종편 생중계로 밤에 2만명 현장 모여…누가 득? 2 특종의 진수.. 2013/12/23 1,195
334764 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안' 발의…”결국 답은 특검” 2 세우실 2013/12/23 957
334763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는거죠? 4 집팔때 2013/12/23 1,427
334762 <변호인> 대량예매취소 사실이었네요. 15 그네코 2013/12/23 4,427
334761 현재 의료보험의 가장 큰 장점 두가지.. 7 ..... 2013/12/23 1,061
334760 조력자살 9 갱스브르 2013/12/23 2,954
334759 220.70 이 벌레 대장이고 175.223은 바람잡이인가요? 4 벌레는 놀던.. 2013/12/23 639
334758 70만원 3개월 할부로 하면 이자가 어느정도 될까요? 2 .. 2013/12/23 2,284
334757 밀양 강정 주민, 노동자에게는 슬픈 날로 기억될 세계인권의 날 light7.. 2013/12/23 634
334756 닥터 슈퍼칸 홈쇼핑에서 샀는데. 혹 효능 아시는지?? 1 토끼 2013/12/23 23,089
334755 일어일본어과...전망이 있을까요? 7 정시맘 2013/12/23 2,846
334754 얼굴이 쳐지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중력의법칙 2013/12/23 1,097
334753 강기석]“내 사전에 망신은 있어도 사과는 없다” 1 편협, 불통.. 2013/12/23 864
334752 안늙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39 40대이후 2013/12/23 35,061
334751 김누리 교수 “대학 무상교육, 유럽에선 보편적 1 기회평등 2013/12/23 1,262
334750 잘때 전기방석 쓰는 분들 쓸만한가요.브랜드는 한일전기 괜찮죠? 6 . 2013/12/23 1,604
334749 스트레칭때문에 멍이 들기도 하나요? 1 아프다 2013/12/23 1,679
334748 은행 이자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3/12/23 3,409
334747 어제 밤에 올라왔던 글인데 끌어올립니다 6 끌어올립니다.. 2013/12/23 1,631
334746 공기업은 원래 적자가 오히려 정상임 -경제학개론 21 답답 2013/12/23 1,744
334745 북한에 어떻게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나요 2013/12/23 861
334744 전화해도 될까요? 8 고민 2013/12/23 1,402
334743 남편보다 월급 많은데 전업주부 하시는분 계신가요? 13 마르 2013/12/23 2,916
334742 저는 참 여자분들이 무섭네요 42 겸허 2013/12/23 1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