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불법경찰물러나라!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13-12-22 18:16:09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4075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헐.....!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6:19 PM (58.228.xxx.56)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2.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13.12.22 6:30 PM (58.228.xxx.56)

    펌)경찰의 미신고집회 운운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page=1&sn1=&divpage=2&sn=off&ss=...





    올해 말까지 이미 24시간 집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하던거 뽀록 났네요

  • 3.
    '13.12.22 7:14 PM (220.70.xxx.122)

    http://blog.naver.com/1115hq?Redirect=Log&logNo=40201605479

  • 4. 220.70///
    '13.12.22 9:28 PM (58.228.xxx.56)

    죽은사람들 탓 그만하고 현실을봐라~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574 머리MRI vs 허리MRI 골라주세요... 5 ... 2013/12/22 1,251
333573 민노총 기자회견.. 20 플라잉 2013/12/22 3,265
333572 외국인데....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18 c8 2013/12/22 3,569
333571 조르단 치실 왜 이리 두껍나요? 5 ᆞᆞㅈ 2013/12/22 1,958
333570 곧 계엄령 선포하겠네요 12 2013/12/22 4,248
333569 힘좋은 무선청소기 5 청소기 2013/12/22 2,948
333568 상도동 거주하기 어떤가요? 11 2013/12/22 5,017
333567 정관장판매하시는 분 1 장터 2013/12/22 1,035
333566 헉 낼모레 제주도 가는데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7 중년 2013/12/22 1,468
333565 서울 종로 전경들이 골목마다 쫘악 깔렸데요 15 진홍주 2013/12/22 3,351
333564 헬스장.. 이런경우 카드취소 될까요? 2 찡찡아 2013/12/22 786
333563 제주도 날씨 문의합니다 1 아림맘 2013/12/22 669
333562 변호인보고 왔어요 ^^ sk멤버십카드있으신분 5 호호아줌마 2013/12/22 2,272
333561 대체 민주노총 사무실엔 왜 간거에요? 5 정보력 부족.. 2013/12/22 1,315
333560 장터에 염색약~~ 5 염색 2013/12/22 1,338
333559 박원순 시장, "조선시대보다 못한 민주주의 공백 상태" 6 저녁숲 2013/12/22 1,925
333558 탤런트 김남진 요즘 왜 안보여요? 12 12월의 열.. 2013/12/22 12,053
333557 부부간에 존대하는게 기본이예요? 16 시르다 2013/12/22 3,384
333556 뭔가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 3 2013/12/22 1,121
333555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공권력 남용 논란 1 세우실 2013/12/22 1,281
333554 텍스리펀 문의... 주재원 2013/12/22 815
333553 압수수색영장 기각 3 minibo.. 2013/12/22 1,139
333552 26살에 결혼.. 많이 이른건가요 27 muse08.. 2013/12/22 6,554
333551 [정통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불법 넘어.. 4 표창원페이스.. 2013/12/22 990
333550 공지영님의 경고!!! 20 !!! 2013/12/22 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