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불법경찰물러나라!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3-12-22 18:16:09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4075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헐.....!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6:19 PM (58.228.xxx.56)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2.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13.12.22 6:30 PM (58.228.xxx.56)

    펌)경찰의 미신고집회 운운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page=1&sn1=&divpage=2&sn=off&ss=...





    올해 말까지 이미 24시간 집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하던거 뽀록 났네요

  • 3.
    '13.12.22 7:14 PM (220.70.xxx.122)

    http://blog.naver.com/1115hq?Redirect=Log&logNo=40201605479

  • 4. 220.70///
    '13.12.22 9:28 PM (58.228.xxx.56)

    죽은사람들 탓 그만하고 현실을봐라~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947 대학 신입생 OT때 요즘도 술 많이 먹이나요? 3 2014/02/10 981
348946 리모델링된 후 식당가 먹어보니 1 백화점 2014/02/10 1,364
348945 한국, 국가 보안법 망령이 배회하다 1 light7.. 2014/02/10 498
348944 고등학교 입학전 전학 해보신분 계시나요?(서울) 3 전학 2014/02/10 5,397
348943 주식거래 어느증권으로 하세요? 8 2014/02/10 1,712
348942 오감이 발달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3 오감 2014/02/10 2,292
348941 결막염이 이렇게 심한 눈병인가요? 12 에휴 2014/02/10 3,867
348940 어울리는 스타킹과 구두색 추천바래요 2 ... 2014/02/10 1,836
348939 피겨 잘아시는분들~리프니츠카야 잘하나요? 8 객관적 2014/02/10 3,532
348938 2014년 2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2/10 568
348937 중학생 딸이 화장하고 싶다면 하게 하시나요? 21 화장 2014/02/10 4,335
348936 목동고 셔틀버스 핸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4 .. 2014/02/10 847
348935 국간 맞추기. 5 세상 어려운.. 2014/02/10 1,546
348934 트롬 4시간 돌아가네요 ㅜ 5 2014/02/10 2,986
348933 점수퍼주는것도 문제지만 kbs아나운서도 진짜 병맛이네요. 5 ,. 2014/02/10 2,938
348932 에휴.. 러시아가 여자 피겨 금메달 따려고 작정했을 것 같네요 69 올림픽 2014/02/10 17,220
348931 남편바람확인 극복할수있을까요? 39 가을코스모스.. 2014/02/10 8,719
348930 아이가 갑자기 열나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2 +_+ 2014/02/10 1,785
348929 서리태가 많아요~ 뭘해먹을까요? 6 2014/02/10 2,457
348928 학원쌤께 과외쌤으로 와주십사 부탁드리는거 어떨까요.. 8 수학학원 2014/02/10 2,903
348927 스텐 냄비요 4 반짝반짝 2014/02/10 3,375
348926 4월 이스탄불 항공권 1+1 특가로 풀린다길래 결제대기중이에요 4 낯선도시로여.. 2014/02/10 2,890
348925 1박 2일 학림다방에서 호랑나비라고 하신 분..ㅋㅋ 5 zzz 2014/02/10 2,149
348924 한국관광공사면세점서 물건 사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2 2014/02/10 653
348923 남자도 힘든시기에 곁을 지켜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17 곁에서 2014/02/10 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