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이 없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는 잠긴문을 뜯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률상 제3자인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의 시설물을 부수고 들어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이 없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는 잠긴문을 뜯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률상 제3자인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의 시설물을 부수고 들어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더불어......
‘학생모독’ 교육부, 인권위 피소될 듯
[발굴] 교육부장관 발신 ‘비밀’ 공문 살펴보니 교육청보다 ‘초강수’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정권이네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던가요.
권력은 함부로 쥐어주는 게 아님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뇌아 닭년이라 아주 상식 법질서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부치네요.
아주 지 무덤을 파네요 파.
영장들이미는 사진 있네요.
220 87
그거 체포영장이지 압수수색영장이 아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체포영장으로 들이밀고 쳐들어온 거임
체포영장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잡아가고
건조물 침입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제대로 알고 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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