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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없는 70세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 있나요?

현실적으로 조회수 : 2,126
작성일 : 2013-12-21 19:17:57
시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가족들이 너무 상심해서 사망신고도 미루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사망신고를 하고 아버님 명의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살아계신 어머님 앞으로 하지 않고 굳이 저희 남편 앞으로 하시겠답니다.

저희는 현재 자영업, 1억 5천정도의 아파트 소유 상태이고, 건강보험료는 다달이 20만원 정도 나와요,
저희는 재산을 다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당장 보험료, 재산세 등등 더 나갈게 분명한 이런 명의이전은 싫다고 한 상태에요.
또 가장 우려하는 점은, 어머님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면 남편은 분명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런데 어머님이나 큰 시누의 말씀으로는 1억 못되는 아파트라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회연금이나 노령자 혜택 등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혜택받지 못하는게 뭘까 궁금하네요. 동사무소에 문의해야 할까요?
IP : 121.147.xxx.2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7:22 PM (121.136.xxx.27)

    노령연금 수급자격요건등으로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요.

  • 2. 글읽고
    '13.12.21 9:56 PM (122.37.xxx.51)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명의 집은 저희에게 돌렸어요 장애인혜택받던분이라 안될까싶었어요
    예금도 생활비통장만 가시고계시고 조그만집명의 하나만 갖고계세요
    1억 안되는 부동산은 괜찮은것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3. ...
    '13.12.21 10:42 PM (218.153.xxx.112)

    저희 엄마 작은 집 하나 가지고 계시고 노령 연금 받고 있어요.

  • 4. ..
    '13.12.22 11:30 AM (112.185.xxx.137)

    1억정도의 자산 보유로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받는데 전혀 무관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도 그 정도의 재산이면 연금을 받았을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동사무소에 문의 하면 상세히 알려 줍니다.

  • 5. ,,,
    '13.12.22 1:01 PM (203.229.xxx.62)

    생활보호급여 받으시려면 못 받으실수도 있어요.
    어머니 명의로 하시고 주택 모기지 신청 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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