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3,498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606 솔직히 오지영이나 우리나... 2 치즈케익 2014/01/16 1,564
344605 (기독교인만 읽어주세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6 질문 2014/01/16 1,846
344604 고데기 고데기 2014/01/16 1,243
344603 공정위 칼날, MB정부 국책사업 정조준 세우실 2014/01/16 1,045
344602 수영배울때요 1 ... 2014/01/16 1,429
344601 제사 평일일 때 직장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6 ... 2014/01/16 2,352
344600 LED 자가 레이저 피부관리기(실큰 리쥬) 사고파요; 효과있을까.. 1 사까마까 2014/01/16 4,592
344599 간장 고추장 불고기 중 뭐가 만들기 쉽나요? 1 ㅇㅇ 2014/01/16 1,016
344598 교회 다니지만 불신지옥 싫어요, 스님의 답 12 dd 2014/01/16 2,395
344597 장터에서 방앗간 떡국 2 2014/01/16 1,354
344596 임플란트 심어보신 분요 1 지니 2014/01/16 1,474
344595 지나갈때 타인의 몸 함부로 제치며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7 .... 2014/01/16 1,324
344594 저처럼 연애가 힘든사람이 있는지 몰겠네요 3 2014/01/16 1,699
344593 여성용 런닝중에 등이 올라오는 종류 있어요? 6 휘리릭 2014/01/16 1,079
344592 편의점음식중에 방부제;;ㄷㄷ 2 무엇이든물어.. 2014/01/16 3,112
344591 유기그릇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1 아줌마 2014/01/16 2,894
344590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4 dd 2014/01/16 3,540
344589 막스마라 기본 코트.. 50만원 인데 살까요? 19 코트 2014/01/16 6,221
344588 에리히 프롬 책 상당히 울림이 있네요 6 감탄 2014/01/16 1,722
344587 결국 자기 엄마랑 비슷한 사람과 3 그냐 2014/01/16 1,517
344586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니 연락피하는 쇼핑몰업체 어떡해야하나요 1 수00 2014/01/16 1,714
344585 날씬하게 잘빠졌다 하면 다 몽클이네요ㅜ 슬림하게 잘빠진 패딩 없.. 6 길지않은패딩.. 2014/01/16 3,848
344584 이혼한 선배가 울면서 하는말이 26 그게 2014/01/16 26,132
344583 우리가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jpg 11 베티링크 2014/01/16 4,232
344582 돈 쓰는것보다 모으는것이 더 즐거워요 25 2014/01/16 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