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3,001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386 유심카드 비번걸었다가 망신 4 산사랑 2014/01/28 2,940
346385 명절비 10만원 단위로 보통 하죠? 6 손님 2014/01/28 1,868
346384 아이들 봐주실 이모님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6 라진 2014/01/28 1,591
346383 항공기 경유일때 중간에 비는시간 뭐하세요? 7 항공 2014/01/28 2,688
346382 너무 구형이 아닌 중고폰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3 휴대폰 2014/01/28 947
346381 이용대 도핑파문, 행정실수가 부른 국제망신 세우실 2014/01/28 1,391
346380 급질)) 뉴질랜드 환전 얼마짜리로 해가는게 좋나요. 1 ... 2014/01/28 1,212
346379 소득공제시에 따로사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려면.. 3 .. 2014/01/28 1,239
346378 남양유업 김웅....집행유예라는데.....참! 손전등 2014/01/28 380
346377 정보의 바다속에서 버릴건 버리고 취할건 취하는거 아웅. 2014/01/28 512
346376 세탁기 반품해보신분들 계세요??? 10 세탁기 2014/01/28 2,141
346375 작년 연말에 철도파업을 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_- 2 대화중 2014/01/28 526
346374 철분제 복용후 생리를 안하게 될수도 있나요? 1 철분제 2014/01/28 3,484
346373 무식한질문하나 2 와이파이 2014/01/28 548
346372 교육비 공제항목 증명서,영수증 알려주세요 2 연말정산 2014/01/28 556
346371 앗싸~저 아직 살아있나봐요 ㅎㅎ 6 루비 2014/01/28 2,472
346370 [문체부]뜨거운 열정, 새로운 도전, 참신한 생각을 가진 제 7.. 1 이벤트쟁이 2014/01/28 494
346369 백내장 수술을 여러 번 받나요? 6 안과 2014/01/28 2,077
346368 꿈해몽 부탁드려요. 3 .. 2014/01/28 706
346367 항상 보통체중...저도 살면서 한번쯤 늘씬해보고 싶어요 성공하신.. 13 토실토실 2014/01/28 2,762
346366 남편과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58 만두 2014/01/28 5,825
346365 패딩 도착했는데 따뜻해서 좋네요 2 신한맘 2014/01/28 1,837
346364 휘성 팬이신 분들 9 무지개 2014/01/28 2,017
346363 간덩이가 배밖으로 나온 갈대 정미홍 손전등 2014/01/28 855
346362 이휘재 부인이 입었던 코트 어디 꺼 인가요? 4 이코트 2014/01/28 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