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3,023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090 여성호르몬제 추천부탁드려요~ 2 pobin 2014/04/09 4,310
369089 영어로 수업하는게 큰 효과가 3 2014/04/09 1,139
369088 복강경 자궁적출 할때 간병인 필요할까요? 9 ... 2014/04/09 4,183
369087 아이폰 카메라롤에 대한 질문 4 해지온 2014/04/09 881
369086 평소에 꿈이 잘 맞는 편인데 4 rr 2014/04/09 2,320
369085 주식오늘 매도했는데 돈은 금요일(내일모레)들어오는건가요? 2 초보 2014/04/09 1,464
369084 허벅지쪽에 혈관이 멍든 것처럼 붉다고 해야 하나.. 5 dmdd 2014/04/09 2,792
369083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자네와 남자네가 다른가요? 7 궁금 2014/04/09 2,379
369082 극건성에 좋은 수분크림이나 로션크림등 비싸도 괜찮으니 추천좀.... 26 불쌍 2014/04/09 15,690
369081 열이 많은 체질의 아이 키워보신분....고쳐보신분..도와주세요... 7 어떻게 2014/04/09 2,063
369080 시댁이 부자일때 잘하는건 결국 유산때문이라고 봐야겠죠? 22 부자 2014/04/09 6,088
369079 영어 롸이팅과 스피킹의 차이가 2 아는 2014/04/09 1,359
369078 핸드폰 액정 필름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1 아이 2014/04/09 539
369077 타요버스 원조 논란에 박원순 "먼저 응용하는 게 장땡&.. 10 샬랄라 2014/04/09 1,853
369076 ”韓 이공계 국외 두뇌유출 많다” 1 세우실 2014/04/09 719
369075 21년된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는데요~~ 2 fdhdhf.. 2014/04/09 1,373
369074 조카 원피스이쁘지만 싼걸 선물로 보내줬더니 요..옆에 자꾸이쁜옷.. 여자아이~!.. 2014/04/09 1,719
369073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82에서.... 26 밀회 2014/04/09 3,944
369072 땅은 집처럼 양도세 없나요?? 5 .. 2014/04/09 1,827
369071 남자의 동굴에 대해 질문드려요 10 허브 2014/04/09 6,604
369070 임신 7주 다 되어가는걸 이제야 알았어요. 6 ... 2014/04/09 3,016
369069 배고품도 익숙해 질날이 올까요...ㅠㅠ 4 다이어트 2014/04/09 1,587
369068 기운 없어 보인다는건 어떤 의미?? 5 ..... 2014/04/09 1,535
369067 유아 어린이 국반찬 뭐해먹여야할까요 3 유아 2014/04/09 1,637
369066 밀회6회 질문이요.. 13 선재짱 2014/04/09 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