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60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545 입주아주머니의 퇴직금문제 51 흠.. 2014/02/08 8,764
348544 아이가 독감인데 밥도 못먹고 잠만 자요 ㅠ 3 oo 2014/02/08 1,992
348543 호주 여행 가는데요 3 떠나요 2014/02/08 1,116
348542 대형가전 인터넷구매 괜찮을까요? 6 ?? 2014/02/08 888
348541 남친첫선물고민..연애기간 동안 받았던 선물 중에 두고두고 괜찮았.. 1 고민 2014/02/08 924
348540 노트2 원금개통 45,000원 93일 69요금제 조건 괜찮나요.. 6 ... 2014/02/08 1,509
348539 이연희 정말 어쩜 저리 이쁜가요..@@! 10 미스코리아 2014/02/08 4,959
348538 어린이충치치료비 ㅎㅎ 2014/02/08 781
348537 말 한마디가 주는 경쾌함 5 루비 2014/02/08 2,247
348536 친척간 호칭을 모르겠어요 ㅠ 11 ㄱㄱ 2014/02/08 1,296
348535 글 찾아요^^ 4 인테리어 2014/02/08 678
348534 스마트폰이면서 표준요금제 이용하면 9 원글이 2014/02/08 1,554
348533 잠원반포 근처 포경수술비뇨기과 소개해주세요 9 가을이좋아 2014/02/08 1,271
348532 알페온 타시는 분..구입생각중인데 어떤가요? 8 gm 2014/02/08 1,698
348531 17년전 결혼때 받은 금반지 3 반지 2014/02/08 2,024
348530 요즘 이마트 왜그런가요. 3 .. 2014/02/08 3,412
348529 정말 평생 혼자 살고싶을 수도 있을까요? 1 싱글 2014/02/08 1,743
348528 초등고학년남자아이. 대처법좀.... 2014/02/08 694
348527 왜 티비에 나오는 일반인들의 얼굴은... 33 2014/02/08 10,717
348526 민경욱기자의 개인적 소회 10 우주 2014/02/08 2,223
348525 겨울만 되면 발뒷꿈치가 갈라져서 아픈데.. 방법 없나요? 9 ^^* 2014/02/08 2,558
348524 [영상] 롯데시네마, '또 하나의 약속' 예매 취소 사례 폭로 .. 7 에혀 2014/02/08 1,599
348523 자녀를 외고 보내셨던분 조언 구합니다 3 외고 2014/02/08 2,446
348522 터키 여객기, 납치 시도에 비상착륙 참맛 2014/02/08 1,225
348521 원피스좀찾아주세요 2 82수사대분.. 2014/02/08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