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903 파랗게 혈관 튀어나오는 거 좀 좋아질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 2014/01/16 511
341902 연극 라이어 초등생이봐도 될까요? 4 연극 2014/01/16 1,924
341901 -2010년은 오래된 미래다.- 정세균 의원실 /// 2014/01/16 625
341900 만두 속 집에서 만들면 어지간하면 평타는 치죠? 10 ㅇㅇ 2014/01/16 1,935
341899 자매끼리 한형제랑 결혼 하는 경우 있나요? 8 높은산 2014/01/16 4,133
341898 강원도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10킬로 12000원이라는데요 9 문순씨 트위.. 2014/01/16 1,375
341897 제이크루 윈트리스 패딩 검정과 네이비중 어떤색이 이쁜가요? 1 다이쁘지만 2014/01/16 1,664
341896 생리전 증후군...무기력증도 오나요 3 ..... 2014/01/16 3,648
341895 대장내시경 젊은 선생님도 잘하실까요? 1 궁금 2014/01/16 930
341894 겨울왕국 보고 왔어요(스포없음) 4 겨울왕국 2014/01/16 2,328
341893 너무너무 쉰 김치로 만두 만들어도 될까요?? 6 오렌지 2014/01/16 1,626
341892 초등입학하는 아이 핸드폰 사줘야 할까요? 11 이지이지요 2014/01/16 1,153
341891 아무래도 별에서온 그대 제 인생의 드라마가 될거 같아요.. 6 -- 2014/01/16 2,677
341890 찰보리쌀,,쌀하고 같이 씻어서 넣음 되나요?? 2 // 2014/01/16 751
341889 분식 체인점중에 떡볶이 29 ? 2014/01/16 4,014
341888 고대 '안녕들하십니까' 훼손 일베회원 기소의견 송치 2 세우실 2014/01/16 1,049
341887 개운죽에 대해 질문 드려요. 2 화초 기르기.. 2014/01/16 939
341886 국 가성비 갑은 미역국같아요 5 ㅇㅇ 2014/01/16 1,572
341885 82님들께 자랑 좀 할게요 28 기특한 것 2014/01/16 3,127
341884 대구에 있는 부부상담소 추천 좀 해주세요. 대구 부부상.. 2014/01/16 2,079
341883 뮤지컬 예매하고 깜박해서 날짜 지났어요// 8 나만???ㅜ.. 2014/01/16 1,619
341882 대구 피부과 추천 좀 해주세요~~ 1 푸른하늘 2014/01/16 1,182
341881 중1 학교영어문제 좀 봐 주세요. 2 .... 2014/01/16 825
341880 친정엄마랑 전화하기 부담수럽습니다 9 ... 2014/01/16 3,120
341879 중1. 독서를 위해 학원을 가야 할까요? 5 dma 2014/01/16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