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109 하루종일 눈이 내리네요 ~~ 무엇이든물어.. 2014/01/20 933
343108 '서울시장 양보?' 민주-安신당 신경전 본격 고조 6 ㅡㅡㅡ 2014/01/20 633
343107 민주당 문용식, 김한길에 핵펀치 9 속 시원하다.. 2014/01/20 1,152
343106 저출산 대책은 전혀 손 놓고 있나봐요. 3 ddd 2014/01/20 989
343105 국민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갈아타려는데요 1 야옹 2014/01/20 1,376
343104 큰아이 돌 전에 둘째 출산, 자주 보셨나요? 33 그냥 2014/01/20 3,593
343103 국민카드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5 ... 2014/01/20 1,477
343102 부산에 심리상담(혹은 정신치료)하는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2 카덱시스 2014/01/20 859
343101 나달 이겼어요3시간17분만에 1 호주 2014/01/20 961
343100 30만원 날렸는데.. 어떻게 할까요?ㅠ 8 ㅠㅠ 2014/01/20 3,330
343099 2차 피해 없다더니.. ‘2분 만에 5번승인’ 3 믿어? 말어.. 2014/01/20 4,140
343098 ㅎㅎ 주진우쇼에 이이제이가 밀렸네요. 2 .. 2014/01/20 1,910
343097 농협 털린 거요 4 아구두야 2014/01/20 2,379
343096 다들 연애 몇번 해보셨어요? 3 .... 2014/01/20 1,298
343095 시골집에 cctv 설치하고 싶은데 잘 아시는 분~ 1 궁금 2014/01/20 1,476
343094 홍콩 사시는 분들, 집렌트관련 질문드려요 2 bebe 2014/01/20 1,413
343093 광주요 캐주얼라인 말인데요 2 지름신 2014/01/20 3,597
343092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1 70대 부모.. 2014/01/20 541
343091 소호 앤 노호 스타일 화분이요 5 ^^ 2014/01/20 2,154
343090 사과 10키로 35과 선물용으로 괜찮을까요?? 6 사과 2014/01/20 1,180
343089 논술학원추천 간절히 바랍니다~~ 5 고3엄마 2014/01/20 1,718
343088 허리디스크? 협착증? 6 직간접 경험.. 2014/01/20 3,316
343087 전업이라는게 뭘까요 16 뭔가요 2014/01/20 2,733
343086 발뒷꿈치 각질 관리 4 높은산 2014/01/20 3,084
343085 중국(난징)에서 음식점 사업??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1 할수있다 2014/01/20 731